연명의료결정법과 보험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nd of Life Options Act and Insurance Legal Issues
저자[authors] 이성남(Lee, Sung Nam)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과기업연구
권호사항[Volume/Issue] Vol.8No.1[2018]
발행처[publisher]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161-191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주제어[descriptor] 자살,안락사,존엄사,보험사고,연명의료 중단,사망보험금,사망 시기,원인사고,Suicide,Assisted suicide,Assisted dying,Homicide,Murder,Accidental death,Physician-assisted suicide,Euthanasia
초록[abstracts]
[인간의 생명은 인간존엄의 생물학적 기초이자 모든 개별 기본권의 주체인 인간의 지위를 유지시켜 주는 핵심적인 법익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사망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된다. 사망이란 살아 있는 조직을 지탱하는 생물학적 기능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법학적 의미에서 사망은 일종의 사건에 해당하고 민사법 형사법적 의미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행위 내지 힘이 개입되지 아니하는 사망은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데 인간의 사망이 인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률적 평가 및 취급이 각각 다르게 된다. 한편 2009년 김할머니 사건으로 인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인간의 존엄 · 가치 실현이 중시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2월에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보험계약에서 사망이 가지는 의미는 사망이라는 사건은 일종의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는 사망 또는 생존, 사망과 생존이다. 보험법적 관점에서 볼 때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질병사망으로서 일반사망으로 분류되고, 재해나 상해 등 각종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연명의료중단 또는 임종과정에 이르게 한 사고 즉 질병 또는 재해를 상법 제638조의 ‘불확정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불확정한 사고라면 재해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및 그 시행과 관련한 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관련되는 쟁점사항들을 미리 점검하여 봄으로써 동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일반론 Ⅲ. 원인사고 또는 연명의료 중단 중 어느 쪽이 보험사고인지 여부 Ⅲ. 연명의료결정법 제37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에 의한 사망이 면책사유로서 고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Ⅳ. 안락사가 합법화된 외국에서 안락사를 실시한 경우 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