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수가제도에 대한 소고 - 환자군 조정 판결을 중심으로 -
- 저자[authors] 권혜옥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8No.2[2017]
-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95-21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요양병원 수가제도, 요양병원 환자군, 정액수가제, 요양시설, 환자분류기준, 신체기능저하군, convalescent hospitals medical fee system, patients group, flat rate per day of hospitalization, Nursing facility, Patient classification criteria, physically disabled group
초록[abstracts]
[요양병원에 대한 진료비의 증가폭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 특수성이 급속한 노령화라는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리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인데, 이 중 요양병원에 대하여 입원일당 정액수가제에 의하여 비용이 지급되는 점은 일부 요양병원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유인이 되었다. 이러한 요양병원들은 일당정액수가를 지급받고도 그에 합당한 진료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원 환자를 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게 하거나 주요 약제를 처방받게 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이 이중으로 지출되게 하였다. 이러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은 위와 같은 환자들에 대하여 기존의 환자군을 부정하고 ‘신체기능저하군’으로 환자군을 조정한 다음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였다. 그렇지만 위 결정은 규정상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 수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액수가제를 수정하여 약제비 및 진료자체에 대한 행위별 청구를 일부 도입하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의 환자군 중 비슷한 군들은 통합하고 신체기능저하군은 입원이 부적절하므로 환자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사회적 필요에 의해 신체기능저하군을 입원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장기요양대상과의 형평성,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 increase in medical expenses for convalescent hospitals is increasing abnormally, which puts enormous burden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es. This is a phenomenon that has been associated with the social phenomenon of rapid aging. The fact that the convalescent hospitals are paid the fixed amount per day for hospitalization became the incentive for some hospitals to use the patients as means of making money. And these hospitals intend to get regular care or take medicines at other hospitals in order to reduce medical expenses, even when the medical fee is paid. In order to prevent such financial leaks,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adjusted the patient group for inpatients in a hospital with the above behavior, and then cut the cost of medical care benefits. However, Above decision was canceled by the court on the grounds that there was no basis rule. However, based on the above case, I think that it can be an opportunity to draw up the problem and to improve of the Medical Fee System of hospital. The modified medical fee system can strengthen the medical function of the convalescent hospital. In addition, it seems reasonable to exclude admission for "physically disabled group". Even if admission is allowed for the physically disabled group due to social needs, it should be excluded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the fianacial soundness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
목차[Table of content]
I. 서론 II. 요양병원의 특수성 1. 일당 정액수가제의 채택 2. 요양시설과의 비교 III. 환자군 조정에 대한 판례 1. 사실관계 2. 당사자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IV. 요양병원의 문제점과 해결안의 모색 V. 요양병원 수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요양병원 수가제도의 문제점 2. 요양병원 수가제도의 개선방향 VI.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