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정비
=(A) Proposal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Settlement and Promotion of Tele-medicial Treatment
- 저자[authors] 전유라
- 발행사항 서울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 형태사항[Description] ⅸ,106 p. ; 26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 남윤삼<br>참고문헌: p.94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법학전공 2017. 2
- DDC[DDC] 340 23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7
- 소장기관[Holding]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211014)
초록[abstracts]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와 함께 의료계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면대면(face-to face)진료방식을 넘어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IT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소통’을 할 수 있는 원격의료(Telemedicine)가 현실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격의료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학과 기술이 만난 시대변화의 산물로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의는 국가 및 기관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전달하고 의료전문가들은 질병과 부상의 진단,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교환하며 연구와 평가뿐만 아니라 의료 공급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원격의료를 정의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장소와 경계의 제약 없이 신속·편리하게 진료할 수 있고, 그 의료행위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강점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3월 30일 의료법 일부 개정 당시 원격의료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법제화 하였다. 2014년 9월부터 도서벽지·군부대·원양선박 등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군인·선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법·제도적 장치의 불비로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 제34조에서 원격의료를 담고 있으나 의사 대 의사의 원격의료의 경우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자격요건, 책임, 개인정보 문제, 보상 등의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외국의 경우 원격의료인의 자격, 책임, 개인정보 보호 및 보험 수가 등에 대한 일정한 법체계를 갖추어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법체계의 확립은 미비하나 점차 틀을 갖추고 있으며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다방면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에게 의료접근성을 원활하게 하고 변화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에 의한 기존 의료·진료 체계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IT기술을 활용한 비면대면 진료라는 원격의료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역시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적확한 법·제도가 구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원격의료의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원격의료인 자격, 원격의료 대상자, 개인의료정보 문제, 원격의료과오 책임, 보험 및 수가, 원격의료 시설제공자 등 법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법적 이슈 중에서 4가지로 한정하여 (ⅰ) 의료인 자격 규정, (ⅱ) 개인정보 보호, (ⅲ) 원격의료사고의 책임, (ⅳ) 보험 수가 및 보상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의료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미국과 일본을 비교 대상국으로 정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원격의료인의 자격은 의료인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일정 시간 원격의료 관련 교육 이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원격의료 진료기간 동안 개인의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원격의료사고의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한 환자의 지위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다수 존재하는 영역이 원격의료이므로 위험책임주의에 입각한 손해배상의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원격지의사에게 대면진료의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도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면책 방안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합리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의료장비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제조업자의 과실 및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 및 보수 체계를 논하고 건강보험제도와의 조화·조정을 통해 적정 진료 보수액 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논문과 최근 언론보도 자료 및 원격의료 관련 보고서 등을 토대로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고 원격의료의 정착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논문을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주제어 : 원격의료, 원격의료법, 원격의료인 자격, 개인의료정보 보호, 원격의료 사고의 책임, 원격의료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