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할머니’사건> 전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의료비의 변화
= Changes in Do-not-resuscitate consent and medical costs before and after Severance-hospital-case: a single center study
- 저자[authors] 김현지
-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이태진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18. 2
- DDC[DDC] 614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 <‘김 할머니’사건>,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치료
- 소장기관[Holding]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11032)
초록[abstracts]
목적: 2009년 소위 <‘김 할머니’사건>을 통해 환자의 의지에 따른 연명 치료의 중단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의 존엄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 해당 법이 도입된 결정적인 계기였던 <‘김 할머니’사건> 전후 의향서 작성 건수, 시점을 비교하여 해당 사건이 환자, 보호자 및 의료진의 존엄사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을 가늠하고자 한다. 또한 의향서 작성과 관련된 요인을 밝히며, 의향서 작성 시점에 따른 의료비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김 할머니’사건>이 의향서 작성에 미친 영향 및 보건경제학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올바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방법: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를 통하여, <‘김 할머니’사건> 전후 3년 동안(2006년 5월 21일~2012년 5월 21일)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병동에서 사망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김 할머니’사건> 전후 의향서 작성 건수, 시점, 의료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자는 4191명이었으며, 그 중 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는 총 2946명이었다. <‘김 할머니’사건> 전에 비해서 사건 후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의향서 작성 건수가 증가하였고(교차비 3.34, 95% 신뢰구간 2.90-3.84, 유의확률 <0.001), 의향서 작성 시점과 총 평균 의료비 및 사망 전 2주간 평균 의료비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김 할머니’사건> 전후 의향서 건수는 증가했지만, 작성 시점의 변화가 없었고, 의료비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연명의료법 시행 이후 의향서 작성 건수의 증가가 예상되나, 불필요한 연명치료와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의료공급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료공급자, 환자 및 보호자의 의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