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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論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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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봇을 이용한 의료수술과 형사책임의 귀속 

= Robotic Surger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 저자[authors] 최민영(Choi, Min-You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論文集

  • 권호사항[Volume/Issue] Vol.42No.1[2018]

  • 발행처[publisher]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45-277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수술로봇,의료사고,형사책임,객관적 주의의무,설명의무 surgical robot,medical malpractice,criminal responsibility,objective duty of care,duty of explanation


초록[abstracts] 
[본 논문은 수술로봇을 이용한 의료수술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술로봇의 도입이 형사책임 귀속의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논의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는 수술로봇의 개념과 작동방식에 대해 간략히 살피고, 수술로봇의 형사상 지위를 기초로 형사책임 귀속의 문제를 논한다. 우선, 수술로봇은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상행위능력, 책임능력, 형벌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 료사고에서 형사책임은 로봇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즉, 이 경우 형사책임은 종전처럼 집도의와 수술팀, 의료기관, 로봇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귀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형사책임 귀속에 관한 논의를 하는 이유는 수술로봇이 기존의 단순한 의료기기와는 다른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고려되던 형사책임의 내용에서 몇 가지 논의되어야 할 쟁점들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기존의 의료사고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상해죄의 죄책이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논의와는 달리, 의사의 과실인정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의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인정해야 하 는지, 그리고 설명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있다.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몇 가지 가상사례들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논의한다. 끝으로, 수술로봇 기계의 오작동과 유지·관리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법인책임,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제조물 책임을 의료기기법 중심으로 논의하고, 수술로봇 시스템에 내장될 수 있는 의료정보의 저장·보관·폐기와 관련하여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죄책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한다.

The paper examined legal issues surrounding robotic surgery, expecially, medical malpractice where surgical robot was used and discussed what changes could be brought by robotic surgery in criminal responsibility. To raise questions regarding robotic surgery and present suggestions, the paper briefly touched on the basic notion of surgical robots and operation method. Then it dealt with criminal responsibility where a malpractice is caused by robotic surgery based on legal status of surgical robots. First, as surgical robots are not capable of making their own independent decision, important criminal elements, such as capacity to act, legal responsibility, or capacity to take penalties, are not recognized for them. For this reason, it is true that even if robots are used in surgery and caused malpractice, there is no way to leave the robots in question to hold criminally liable for any malpractice. Under the current legal institutions, where robotic surgery is unfortunately led to malpractice, operating surgeon, the surgery team, the medical institution where the surgery was carried out, manufacturer or seller of the robot should assume all criminal liability like other malpractice cases where traditional methods of surgery were used. Against this backdrop, the main reason of exploring attribu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of robotic surgery is that characteristics of surgical robots are far different from those of conventional and traditional medical appliances. Those differences of surgical robots from other types of medical devices raise certain questions regarding criminal liabilities. When it comes to malpractices caused by surgical robots, a crime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or in death, or injury could be charged like other malpractice. However, far departure from the previous discussion on the topic, main problems of acknowledging criminal liability of surgeons is to how establish standards and draw boundaries and scope of objective duty of care. In addition, it could be a problem of establishing scope and context of duty of explanation. The paper discussed legal issues and challenges regarding using robots in surgery with hypothetical examples one by one. Lastly, it dealt with liabilities of medical institutions for not only malfunction but maintenance of surgical robots as well as issues regarding production liability of manufacturers or sellers of surgical robots in the boundaries of medial appliance act. It examined violation of duty of confidentiality with regard to storage, maintenance, and discard of medical information stored in systems of surgical robots.]

목차[Table of content] 
Ⅰ. 들어가며 Ⅱ. 수술로봇의 개념과 작동방식 1. 수술로봇의 개념과 분류 2. 수술로봇의 구성과 작동방식 Ⅲ. 수술로봇의 형사상 지위 1. 수술로봇의 행위능력과 책임능력 존재 유무 2. 수술로봇의 형벌능력 존재 유무 3.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에서 로봇수술의 유의미성 Ⅳ. 수술로봇 관련 의료사고에서 형사책임의 귀속 1. 형사책임 귀속의 주체 2. 형사책임의 내용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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