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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704485 
의료사고의 형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수직적 분업에서 의사의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 저자[authors] 이지연

  •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vi, 105 p.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하태훈<br>참고문헌: p. 98-105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2018. 2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 수평적 의료분업,수직적 의료분업,신뢰의 원칙,무면허 의료행위,이행 가능한 업무,이행감독의무,고의의 범죄

  • 소장기관[Holding] 고려대학교 도서관 (211009)


초록[abstracts] 
의료의 전문화와 세분화 및 병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의료분업은 수평적 의료분업과 수직적 의료분업으로 구분되며 수평적 의료분업에서는 업무분담과 주의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게 용이한 반면, 수평적 분업에서는 하위의료인의 책임영역이 상위의료인의 주의 감독의무가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분업적 의료제공에 있어서의 신뢰원칙의 전제가 바탕이 된다. 수평적 분업에서는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가 없으나 수직적 분업에서는 신뢰의 원칙에 적용에는 아직도 의견들의 대립되고 있다. 첫째, 의사와 간호사의 수직적 분업에서 신뢰원칙을 배제하는 부정적설과, 둘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이 인정된다는 설이 있다. 만약 수직적 분업에서 신뢰의 원칙 적용되지 않은 다면 의사의 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의료에 관여를 하여야 하며 이는 곧 의료제공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할 뿐 아니리 모든 의료제공을 함에 있어서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제공에 대하여서도 주의·감독의무를 완벽하게 기울여야 하며 간호사에 의한 의료과실 역시 의사가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간호사가 발생시킨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의사가 지게 된다면 의사는 소극적 방어적인 자세로 진료를 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환자의 건강회복과 질병치유라는 의사와 환자의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의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분업의 원리에 의해서 간호사에게 위임된 업무를 의사가 자신의 임무처럼 간호사의 임무를 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뢰의 원칙을 부정하고 의사에게 전적으로 귀속시켜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의료의 현장은 개별적인 상황이 많으므로 수직적 분업에서의 간호사에 대한 의사의 신뢰의 원칙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차등의 신뢰의 원칙이 적용됨 마땅하다. 그러므로 수직적 분업에서 의사는 간호사에게 면허 범위 내에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간호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임무가 필요하다. 간호사에게 위임이 금지된 업무는 의사가 직접 제공해야 할 의무이며, 이행 가능한 업무 범위 내에서의 간호사의 의료제공 신뢰의 원칙이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위임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됨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나 형사책임의 근거가 되는 주의의무는 구체적 내용은 불확실하다. 법률용어로 수직적 의료의 주의의무를 규정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의료는 개별상황이 다르므로 주의의무 한계가 밝히기가 어렵다. 결국 형사책임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때에 법원에 의해 확정되게 되고 이로써 발전되며 형법에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환자의 상태, 의료 환경, 임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숙련도, 업무의 위험성, 의학적 전문적 지식과 판단여부 등을 객관적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리 생각한다.    수직적 분업에서 위임된 임무 수행 중 발생된 간호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의 근거로 하여 어떠한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판단되어야 한다. 의사에게 간호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받아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위임이 금지된 의료행위임으로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며, 이행감독의무 위반 시에는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간호사의 업무 과실이 의사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의사의 주위의무 위반을 근거로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부작위에 의한 의사의 감독의무 위반이라면 책임의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부작위범으로 논의 될 가능성이 있다. 수직적 분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보호보증인의 지위가 부여되고 의사는 간호사를 감독할 의무만이 남게 된다. 그런데 형법 제 32조 1항의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중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은 “‘고의’에 의한 ‘고의의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만을 처벌 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따라서 ‘과실(부작위)’에 의한 과실의 정범에 대한 방조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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