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재논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 A Legal Perspective on a Fetus’s Capacity for the Enjoyment of Rights
- 저자[authors] 유지홍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7No.1[2014]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윤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4-3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4
초록[abstracts]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서는 민법제정 당시의 법률과 이론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민법제정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하였다. ‘체외수정’이 보편화되고, ‘초미숙아의 생존’과 ‘체세포 핵치환에 의한 복제배아의 생성’ 등 민법제정 당시의 의료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도 규명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대 생명과학의 입장에서 태아의 법적 지위를 완전한 권리능력자로 인정하는 새로운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은 ‘미출생 생명’으로 ‘태아’만을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을 통해 ‘민법상 태아’를 ‘생명권을 가지는 기본권 주체’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민법상 태아의 시기(始期)’는 ‘인간생명의 시기(始期)’와 동일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의 본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으로 ‘착상’, ‘수정 후 14일(원시선)’, ‘모체 내 수용’ 등의 견해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현대 생명과학은 수정 후에 거쳐 가는 ‘모든 과정’을 체외에서 기술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발전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감안한다면, ‘수정 시’에 생명으로서의 본체가 완성되며, 그 때부터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민법상 태아의 시기’는 ‘인간생명의 시기’인 ‘수정 시(受精時)’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학설에 따라서는 현행 민법에서 ‘해석론’으로 태아를 ‘사람’에 포함시켜 권리능력자로 보호하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론은 일반적인 문언(文言)의 이해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사회관념상 수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입법론’으로 ‘수정’ 이후는 ‘사람(자연인)’으로 보고, 완전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명확하다. 즉, 민법 제3조를 ‘사람(자연인)은 수정(受精)된 때로부터,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로 개정(改正)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정 이후의 모든 미출생 생명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태아의 권리능력’은 별개로 논의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