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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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철학연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2687163 |
배아연구에서 나타나는 인간존엄의 보편성과 특수성―생명윤리안전법을 중심으로―
=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of Human Dignity in Embryo Research
― in regard to Bioethics and Safety Act of Korea ―
저자[authors] 최민영 ( Choi Min-you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철학연구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3[2016]
발행처[publisher] 한국법철학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89-114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6
주제어[descriptor] 생명윤리안전법(the Bioethics and Safety Act), 인간존엄(Human Dignity),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Bioethics Review Board), 배아연구(Embryo Research), 생명과학기술(Biotechnology)
초록[abstracts]
[본 논문은 인간존엄을 크게 두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불변의 요소들을 반영하는 보편적인 인간존엄과 개개의 문화, 종교, 역사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는 특수한 인간존엄. 그리고 이러한 구분이 한국의 생명윤리안전법과 황우석 사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으리란 전제 하에 논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황우석 사태는 이러한 틀로 설명하기에는 극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 사건의 특수성은 논문조작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남달랐던 대응방식에 있다. 하지만, 이 특이한 대응방식을 특수한 인간존엄을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되는 한국의 생명문화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안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개의 입법목적, 배아의 이중적인 정의방식,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와 기관위원회를 통한 심의·조사·감독 등의 규정은 최근 생명윤리 논쟁에서 제시되고 있는 권한으로서 인간존엄 논거와 제한으로서 인간존엄 논거가 공존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규제방식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제한으로서 인간존엄 개념이 한국 특유의 인간존엄으로서 적절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생명윤리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 개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이야말로 한국의 생명문화와 인간존엄의 지역적 특수성을 건전하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In this article, the universal human dignity and the particular human dignity are discussed. There are two factors of human dignity, not only invariable aspect as we accept generally but also variable aspect depending on every culture, religion and history. These conceptions seem too abstract. So the two function of human dignity by analyzing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the Hwang Scandal is discussed. First of all, the two different purposes in Bioethics and Safety Act are mentioned. Then it is reviewed if the two purposes are not contradictory. And it is suggested that we can understand its two factors in an another way, namely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of human dignity. Two purposes in the Act can coexist in this new way of understanding. Based on this suggestion,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the Hwang Scandal are analyzed in order to find our particular human dignity. In conclusion, they could not reflect Korean particular life culture and human dignity. However, the amended Act and the strengthened Institutional Bioethics Review Board after the Hwang Scandal have the possibility to form our particular life culture and human dig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