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比較法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85984 


 인간 유전자(DNA)의 법적지위와 개발기술의 합리적 보호방안 

 - 유전자의 인격성에 근거한 새로운 체계의 제안 -


http://www.riss.kr/link?id=A105385984

  • 저자[authors] 유지홍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比較法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8No.1[2018]
  • 발행처[publisher]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99-26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유도만능줄기세포(iPS cell), 특허풀, 강제실시권, 의료방법발명, 인체유래물의 법적지위, DNA의 인격성, DNA를 포함한인체 구성부분, iPS Cell, Patent Pool, Compulsory License, Medical Method Invention, Legal Status of Human Materials, Humanity of DNA, Components That Contain DNA



초록[abstracts] 

[첨단생명공학적 상황, 특히 체세포를 활용해 복제배아를 생성하고, 분리된 세포가 iPS cell 단계를 거쳐 인체에 재주입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체유래물은 분리되는 순간부터 법적지위가 물건(物件)으로전환된다’는 종래 다수설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현실을 고려하여 ‘DNA의 인격성(人格性)’의 관점에서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민법상 쟁점, 그리고 산업적 활용을 위한 특허에 이르는 새로운 체계를 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검토를토대로 향후에는 입법정책적 연구와 특별법의 체계, 산업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서 인체유래물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지 않은 채 예시를 통해 나열식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생명현상은 DNA 유전정보의 발현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실제 생명윤리안전법에서 예시한 것 중RNA를 제외한 전부가 DNA를 본질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개념과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조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인체유래물은 ‘DNA(Deoxyribonucleic acid)를 내포하는 인체구성물질’을 말한다. 인체유래물에는 조직 세포 혈액 체액과 혈청 혈장 염색체 단백질을 포함한다. RNA(Ribonucleic acid)는 이 법의인체유래물로 본다.” ‘프랑스 민법 제16조의1 제3항’은 “인체, 인체구성부분 및 그 적출물은 재산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프랑스 민법 해당조문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인체구성부분’과 ‘적출물(인체유래물)’은 인체(人體)와 ‘동일(同一)’하거나 ‘이에 준(準)하는’ 법적지위로 파악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세포복제배아나 iPS cell, 유전자 치료 등의 첨단과학기술을 토대로 검토해 본다면, 인체로부터의 분리와 미분리는 법적지위의 본질적 구분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분리이론’에따라 인체와 물건을 구분하던 종래 이론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민법 제98조의 2’를 신설하여, 프랑스 민법과 동일한 취지로 분리된 인체유래물을 인체에 준하는 법적지위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있다. 특허부여에 있어서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새롭게 고찰할 필요가있다. 현재는 1998년 제정된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에 의하여유전자 기능분석을 화학물질의 준하여 ‘염기서열’을 특정하여 특허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의 법적지위나 사회윤리적 비판, 특허의 효력범위 등을 고려해보면 재검토가 필요가 있다. 유전자 연구는 그 본질이 ‘용도확인’에 있고, 그 용도는 의료적 목적이다. 결국 ‘의료방법발명’으로 특허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한다. 의료방법 특허의 라이선스를 부여받지 못해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인도적 우려에 대해서는 ‘의약품 특허’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강제실시권’ 등을담보제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방법 특허는 ‘특허풀’을구성하여 공적기관이 대행한다면 첨단의료기술의 확산과 이전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론   Ⅱ. 유전자의 법적 지위   Ⅲ. 유전자분석과 특허   Ⅳ. 의료방법특허의 활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3548 9 보건의료 의료관광서비스제공자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신뢰 간 관계 /이려정 외 2018  105
3547 20 죽음과 죽어감 HIV 감염인을 위한 완화의료와 호스피스/최재필 2017  119
3546 9 보건의료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방안 연구 / 이민정 외 2017  24963
3545 15 유전학 2PL-1 : 유전자가위로 유전자 수술하기 / 김진수 2018  252
3544 1 윤리학 생명과학분야 기초교양을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방안/주양선 외 2017  101
3543 15 유전학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의 소유권 - 사체를 중심으로 -/정규원 2017  125
» 15 유전학 인간 유전자(DNA)의 법적지위와 개발기술의 합리적 보호방안/유지홍 2018  127
3541 14 재생산 기술 체외 수정 시술을 시행하는 여성에서 항인지질 항체가 체외 수정 시술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박은주 2001  356
3540 14 재생산 기술 자궁 근종이 체외수정 시술에 미치는 영향 / 문제원 2010  248
3539 14 재생산 기술 포유동물 초기배아의 체외성숙과 체외발달 및 이종간의 체외수정에 대한 연구 / 김영훈 2010  369
3538 14 재생산 기술 체외수정과 자연교배 마우스의 행동학적 비교 연구 / 장윤철 2016  174
3537 5 과학 기술 사회 가습기 살균제 연구의 교훈과 의생명과학연구에서의 적용 가능성 /김승훈 2018  137
3536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기술 규제정책의 정책변동과 정책네트워크 역동성 분석 / 김인자 외 2017  106
3535 14 재생산 기술 배아연구에서 나타나는 인간존엄의 보편성과 특수성 / 최민영 2016  73
3534 14 재생산 기술 인공생식의 민법상 쟁점에 관한 법리 연구 / 김상헌 2015  277
3533 10 성/젠더 온라인 게임내 성차별 실태 조사 및 제재 시스템 디자인 연구 / 맹욱재 외 2018  165
3532 10 성/젠더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성제공자 처벌의 헌법 상 목적의 정당성 / 박경신 2018  179
3531 1 윤리학 미래사회 한국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 이정금 2018  329
3530 12 낙태 불교와 낙태 / 이미령 2018  111
3529 20 죽음과 죽어감 호주의 완화의료 및 생애말기의료 정책 동향 / 데이비드커로 2017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