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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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比較法硏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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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유전자(DNA)의 법적지위와 개발기술의 합리적 보호방안
- 유전자의 인격성에 근거한 새로운 체계의 제안 -
http://www.riss.kr/link?id=A105385984
초록[abstracts]
[첨단생명공학적 상황, 특히 체세포를 활용해 복제배아를 생성하고, 분리된 세포가 iPS cell 단계를 거쳐 인체에 재주입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체유래물은 분리되는 순간부터 법적지위가 물건(物件)으로전환된다’는 종래 다수설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현실을 고려하여 ‘DNA의 인격성(人格性)’의 관점에서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민법상 쟁점, 그리고 산업적 활용을 위한 특허에 이르는 새로운 체계를 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검토를토대로 향후에는 입법정책적 연구와 특별법의 체계, 산업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서 인체유래물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지 않은 채 예시를 통해 나열식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생명현상은 DNA 유전정보의 발현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실제 생명윤리안전법에서 예시한 것 중RNA를 제외한 전부가 DNA를 본질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개념과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조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인체유래물은 ‘DNA(Deoxyribonucleic acid)를 내포하는 인체구성물질’을 말한다. 인체유래물에는 조직 세포 혈액 체액과 혈청 혈장 염색체 단백질을 포함한다. RNA(Ribonucleic acid)는 이 법의인체유래물로 본다.” ‘프랑스 민법 제16조의1 제3항’은 “인체, 인체구성부분 및 그 적출물은 재산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프랑스 민법 해당조문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인체구성부분’과 ‘적출물(인체유래물)’은 인체(人體)와 ‘동일(同一)’하거나 ‘이에 준(準)하는’ 법적지위로 파악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세포복제배아나 iPS cell, 유전자 치료 등의 첨단과학기술을 토대로 검토해 본다면, 인체로부터의 분리와 미분리는 법적지위의 본질적 구분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분리이론’에따라 인체와 물건을 구분하던 종래 이론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민법 제98조의 2’를 신설하여, 프랑스 민법과 동일한 취지로 분리된 인체유래물을 인체에 준하는 법적지위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있다. 특허부여에 있어서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새롭게 고찰할 필요가있다. 현재는 1998년 제정된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에 의하여유전자 기능분석을 화학물질의 준하여 ‘염기서열’을 특정하여 특허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의 법적지위나 사회윤리적 비판, 특허의 효력범위 등을 고려해보면 재검토가 필요가 있다. 유전자 연구는 그 본질이 ‘용도확인’에 있고, 그 용도는 의료적 목적이다. 결국 ‘의료방법발명’으로 특허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한다. 의료방법 특허의 라이선스를 부여받지 못해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인도적 우려에 대해서는 ‘의약품 특허’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강제실시권’ 등을담보제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방법 특허는 ‘특허풀’을구성하여 공적기관이 대행한다면 첨단의료기술의 확산과 이전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론 Ⅱ. 유전자의 법적 지위 Ⅲ. 유전자분석과 특허 Ⅳ. 의료방법특허의 활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