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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친자관계의 결정 / 우병창

1 윤리학 조회 수 144 추천 수 0 2018.07.19 16:35:26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37032 
민법상 친자관계의 결정 
= The Determination of a Paternity Relationship in the Korean Civil Act

http://www.riss.kr/link?id=A105337032

  • 저자[authors] 우병창 ( Byoung Chang Woo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논총

  • 권호사항[Volume/Issue] Vol.42No.1[2018]

  • 발행처[publisher]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95-21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친자관계, 부성추정, 친생부인, 인공수정, 대리모, 자녀의 복리, paternity relationship, paternal determination, denial of paternity of children, artificial insemination, surrogate mother, welfare of children


  • 초록[abstracts] 

[친자관계는 일반적인 재산관계와 달리 ‘사랑’과 ‘혈연’을 기초로 하는 생활관계이다. 현행 법제도는 친자관계의 인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혈연만으로 친자관계를 손쉽게 결정할 수 있었으나.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이를 점점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친자관계는 더이상 혈연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게 되었고, 관계자의 의사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7년에 민법이 개정되었지만 그간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부자관계의 결정이 과학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난 것은 ‘자녀의 복지’를 중시하는 현대가족법의 경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학적 방법으로 유전적 부자관계는 쉽게 증명할 수 있겠지만 부자 사이의 법적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종전처럼 혈연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아동)의 권리보장과 과학의 발달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기준과 방식에 의해 부자관계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느 경우이든 부자관계의 결정을 좌우하는 최고의 기준은 ‘자녀의 복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Paternity is a relationship based on love and kinship, unlike a property relationship. The current legal system provides various ways to determine paternity. What standards would be used to determine paternity between father(or mother) and child? Will ties of blood continue to be a basis for relationship between father(or mother) and child? Or will it extend the case if left to the intention of parties?  This paper will consider a presumption as husband’s child, an affiliation and a legitimation, decisions of paternity by a artificial insemination and a surrogate mother, an existence of paternity and legal principles of lapse, revisions of the Korean Civil Act.  The 2017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Act, while reflecting the gist of the decision of incompatibility with the Constitution which wa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pril 30, 2015, balanced blood relations, intention and the benefits of children. However, if a marriage is virtually broken and a child is given birth by a non-legal spouse, then is there a presumption as husband’s child?  In the past, blood relation was the only option for a parent to make a decis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medical technology, it has lost its ground. In modern societies, blood is not the only basis of paternity. Paternity must be determined comprehensivel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concerned as well. The Korean Civil Act was revised in 2017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5, but the problems so far have not been fully resolved. Some topics(a AID method of an artificial insemination, a surrogate mother and many others) still remain as problems.  It is not desirable for a father(or mother)-child relationship decision to be made based more on science in light of the trends in the morden family law emphasizing the welfare of children. A father(or mother)-child relationship based on genetics can easily be shown in scientific ways, but that is not the best way to solve the legal problems arising from the paternity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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