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과 존엄을 위한 의료법제의 정비
= Improvement of Medical Law for People"s safety and dignity
http://www.riss.kr/link?id=A100464044
저자[authors] 정철(Chul Jung)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논총
권호사항[Volume/Issue] Vol.27No.3[2015]
발행처[publisher]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9-41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5
주제어[descriptor] 영리의료법인,국민건강보험,임의비급여,존엄사법,환자의 자기결정권,For-Profit Medical Organization,National Health Insurance,Out-of-Pocket Payment,Death with Dignity Act,Self-Determination Right of Patient
초록[abstracts]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제한하여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정부 이후 현 박근혜정부까지 계속하여 보건의료산업의 합리화라는 명분 아래 의료영역에 대한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분야를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에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상호 양립하기 어렵고 자본에 대한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영리의료기관의 속성상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에 대한 치중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진료비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의 참여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은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에서 이를 도입하지 않는 현재의 입장이 바람직하다. 한편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존엄사법은 가능한 최소한의 단계에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도입할 경우 연명치료중단을 요구할 수있는 환자의 범위, 중단할 수 있는 치료행위, 환자의 의식이 불명한 경우 의사추정이나 대리결정의 가능성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바, 존엄사법의 근거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가능한 최소한의 단계에서 존엄사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Korean Medical Law prohibits the establishment of For-Profit Medical Organization. Yet recently there have been the debate about participation of Capital in Medical Service since the No-Mu Hyun Regime. Pro-FPMO(For-Profit Medical Organization) party believe that the participation of capital in the medical service area enable more jobs in the medical service area and enhance the medical consumer"s benefit. But the For-Profit Medical Organization system in medical area raises the medical cost which the medical consumer have to pay because of rise of unnecessary medical treatments in the pursuit of profit. In addition, the For-Profit Medical Organization system in medical area weaken the doctor"s professionalism.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introduce the corporation system in medical service area. Howev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death with dignity act to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patients which has it"s root in human dignity. In the process of enactment of the death with dignity, the legislature should consider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patients preferentially in determinating the important issues: who can exercise the right, which medical treatment can be discontinued, the other person but for patient who is unconscious can use the right and so on.]
목차[Table of content]
Ⅰ. 머리말 Ⅱ. 의료법제의 개정을 통한 영리의료법인의 허용가능성 Ⅲ. 의료인의 최선의 진료의무와 그 한계 :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인정과 감독체제의 입법화 Ⅳ. ‘존엄사법’의 제정과 의료자원의 균형적 배분가능성 Ⅴ. 고령복지사회에서 보건의료법제의 수립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