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4224557 

 사망 관련 비용(Cost of Dying)에 대한 경제적 분석 - 과잉 진료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 1)

= Economic Analysis on the Cost of Dying - Focusing on Overtreatment and Quality of Life -


http://www.riss.kr/link?id=A104224557


  • 저자[authors] 안영 ( Young Ahn ), 사공진 ( Jin Sakong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3No.3[2017]

  • 발행처[publisher]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63-85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사망 관련 비용, 사망까지의 기간, 과잉진료, 삶의 질, 패널분석, Cost of dying, Time to death, Overtreatment, Quality of life, Panel study

초록[abstracts]

[본 연구에서는 의료비 급증의 주요인을 사망 관련 비용 즉, 사망 직전 사용한 의료비와 과잉진료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생애 말기에 투입되는 막대한 양의 의료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료패널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까지의 기간과 과잉진료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과잉진료의 발생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생애 말기에 지출된 의료비인 사망 관련 비용을 따로 분리해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사망이 임박함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사망에 가까울수록 과잉진료의 발생 확률은 증가하였고, 과잉진료는 의료비와 사망 관련 비용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그러나 생애 말기에 투입되는 사망 관련 비용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망 관련비용의 효과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생애 말기 의료비 지출 규모를 줄이고 이를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대체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과잉진료와 의료비 지출 간의 관계와 아울러 사망 관련 비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 사망 관련 비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ajor causes of the surge in the medical expenditure using `cost of dying`, that is, medical expenses just before the death and overtreatment, and to identify the effect of enormous amount of medical expense before death on quality of life. This study used Korea Health Panel data from 2009 to 2013 to examine the effect of time to death and overtreatment on the medical care expenditure and the causes of overtreatment. In addition, we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the cost of dying spent at the end of life and confirmed their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edical expenditur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s the death was imminent. The closer to death, the greater probability of overtreatment and overtreatment significantly increased the medical care expenditure and the cost of dying. However, the cost of dying at the end of life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This suggest that there is no efficiency in cost of dying, which pointed out to be excessive, and it is necessary to reduce medical expense at the end of life and replace it with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it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treatment and the medical expenditure as well as the cost of dying and examined the effect of the cost of dying on the quality of lif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3608 9 보건의료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과 제공의 공간적 특성 / 양호민 2018  111
3607 9 보건의료 한국의 예술치료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 김창곤 2015  404
3606 20 죽음과 죽어감 영국 성인돌봄서비스 시장에 대한 감독 개혁과 한국 장기요양의 시사점 / 전용호 2018  128
3605 4 보건의료 철학 우리나라 임상심리학자들의 전문역량, 활동 현황 및 발전방향 / 권정혜 2018  388
3604 9 보건의료 보험수가 결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 김영삼 2018  114
3603 9 보건의료 방사선 분야의 신의료기술평가 및 건강보험 등재 현황에 관한 연구 / 조영권 2017  69
3602 9 보건의료 이주여성과 사회보장법제 / 노호창 2017  89
3601 9 보건의료 독일 의료제도개혁에 관한 소고 / 백승흠 2017  394
3600 9 보건의료 가치 향상과 의료 혁신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방향 / 강희정 2017  127
3599 20 죽음과 죽어감 현대 죽음의 철학을 넘어서 : 르네 지라르와 생명신학 / 정일권 2018  167
3598 2 생명윤리 인체 유래물 사용 연구와 생명윤리법 / 김용진 2018  59
3597 1 윤리학 신경윤리의 독자성과 주요 쟁점들 / 김효은 외 2018  160
3596 20 죽음과 죽어감 사망 관련 비용(Cost of Dying)에 대한 경제적 분석 : 과잉진료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 안영 2018  107
3595 8 환자 의사 관계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의사의 진료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 / 강유평 2017  178
» 20 죽음과 죽어감 사망 관련 비용(Cost of Dying)에 대한 경제적 분석 - 과잉 진료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 1) / 안영 외 2017  134
3593 9 보건의료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행태에 관한 질적 분석 / 박영희, 이용재 2017  1136
3592 9 보건의료 의료수요자 중심의 통합의료모델 개발을 위한 의료전문직의 인식에 대한 연구 / 정우진 외 2016  176
3591 9 보건의료 무엇이 과잉진료를 부추기는가?: 과잉진료의 원인 고찰과 대책 / 박석건 외 2016  633
3590 9 보건의료 국민안전과 존엄을 위한 의료법제의 정비 / 정철 2015  121
3589 1 윤리학 민법상 친자관계의 결정 / 우병창 2018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