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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0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서울대학교 法學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5438725 
논문 :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이론과 방법론 -우리나라 임상법학교육의 전망과 과제- 

= Articles : Theories and Methods of Clinical Legal Education -Challenge and Promise of Korean Clinical Legal Education-

  • 저자[authors] 전해정 ( Hae Jeong Jun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서울대학교 法學
  • 권호사항[Volume/Issue] Vol.49No.3[2008]
  • 발행처[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409-443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0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로여링,임상법학교육이론,임상법학교육방법론,한국에 적합한 임상모델,법률구조,Lawyering,Clinical Legal Education,Clinical Legal Theories,Clinical Legal Methods,Legal Clinics,Legal service and clinical Legal education,Externship.

초록[abstracts] 
[로여링(lawyering) 경험을 토대로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구축하여 온 임상법학교육은 기존의 사례연습방법을 비판하면서 1890년대에 태동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 진보적인 개혁운동으로 확장되었다. 당시 학생들은 법을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였으며 각 로스쿨마다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하우스(in-house) 클리닉을 확산시켰다. 1990년대 이후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임상법학교육도 국제화되고 있으며 여러 전문분야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임상법학교육의 종류에는 임상법학교육의 기준이 되며 클리닉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는 인-하우스 클리닉 이외에도 외부연수(externship)와 모의훈련(simulation)이 있다. 미국 임상법학교육 이론은 변호사 개인의 역할과 기능을 중시하는 미시이론과, 법제도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로여링을 이론화한 거시이론으로 구별된다. 특히, 개리 벨로우(Gary Bellow)는 1978년에 The Lawyering Process에서, "훌륭한 변호사(good lawyer)"라는 이론을 개발하였고 로여링 방법론을 실체법과 통합시킴으로써 이론과 실천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경험, 비판적 성찰, 책임 윤리, 간학문적 학습이라는 임상법학교육방법론에 따라 학생들은 소외된 사람을 돕는 로여링 경험을 토대로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변호사로서 법제도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학생들은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 및 협력을 통해 법과 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로여링에서 발생하는 윤리문제들을 성찰하면서 사회정의에 공헌하는 책임 있는 변호사로서 성장한다. 학생실습규칙(student practice rule)이 없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차선으로 바람직한 임상모델은 외부연수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참여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강화함으로써 외부연수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based on lawyering experience began in 1890s criticizing case methods and grew out of the progressive reform movement of the 1960s and 1970s. Law schools expanded their in-house clinic, which responded to students` desire to learn how to use law as an instrument of social change and serve the poor. Since 1990s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has adapted to the digital age or global era as collaborating other professions and cooperating local communities. Besides in-house clinics, there are externship programs and simulation courses. Among three different branches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standard clinical model is in-house clinic which focuses on legal "education".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movement concerned with the question "What is it that lawyers do?" has suggested some new theories about the role of the lawyer and the practice of law. Most theories of what lawyers do may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micro theories, which focus on the role and behaviors of the individual lawyer, and macro theories, which focus on the lawyer`s interaction with the legal system, and the impact of lawyers on the larger world. Gary Below, the theoretical father of clinical education, made contributions to developing theories of the "good lawyer." His work combined the methods of learning with the substance of what they were teaching and illustrated how theory and practice can be integrated. Clinical education offers law students methods learning from experience, inter-disciplinary learning, critical reflection and responsibility. Students learn their role as a lawyer in the legal system as helping the excluded with other experts such as social workers, and as critically reflecting the lawyering experience and ethical issues in their practices so that they become responsible lawyers with insights about law and policy, who devote themselves to social justice. Even though in-house program focuses on the "education" so that it is better for legal education than any other clinics, the applicable clinical program to the so-called Korean law schools is externship clinic because Korea has no student practice rule like America. In order to reinforce and enhance the externship, however, it needs to be supervised by the schools which plays a critical role in educating clinic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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