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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의료법학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925068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사의 설명의무책임에 대한 연구 : 의료법 제24조2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authors] 권영직
  •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87 p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하태훈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의료법학과  2018. 8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 설명의무,의료법24조2,전손해배상,행정벌,과태료
  • 소장기관[Holding] 고려대학교 도서관 (211009)
  •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082289

초록[abstracts]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질병의 증상,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치료에 따른 작용, 예후를 설명할 의무를 말한다. 윤리적, 법률적 근거뿐만 아니라 환자의 회복 및 치료목적을 위해서도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유지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현재까지 설명의무 법리는 판례를 통해 위자료 및 전손해배상으로 구체화 발전되고 있고 다수의 의료분쟁에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로 적용되고 있다. 16.12.20.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 제24조의2에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명시적으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 및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었고 17.6.21.시행되었다. 판례 및 헌법10조와 개별 법률을 그 근거로 적용하던 것을 의료법에 명문화 하였으며 설명의무의 영역이 형사(업무상과실치사상), 민사(손해배상)책임의 영역에서 행정(과태료부과)벌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벌로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와는 상관없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환자와 의사간의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시행 후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설명의 범위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는 구호 및 규정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설명의 방법을 의료법에 규정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의무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여 설명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설명의무 수행에 대한 수가 신설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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