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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인격주의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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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에 관한 철학적 성찰 : 연명의료결정법과 안락사, 존엄사를 중심으로 

=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Death with Dignity

  • 저자[authors] 이은영(Lee Eun You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인격주의 생명윤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8No.2[2018]
  • 발행처[publisher]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09-137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190
  • 주제어[descriptor] 연명의료결정법,소극적 안락사,존엄사,죽을 권리,삶과 죽음의 문제,Life-sustaining Treatment Act,Passive Euthanasia,Death with Dignity,Right to Die,Issue of Life and Death

초록[abstracts] 
[이글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을 기존의 언급된 안락사, 그 중에서도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와의 연관성과 차이성을 해명하려는 시도이다.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은 존엄사법인가. 또는 소극적 안락사로 수용될 수 있는가.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면서 법원은 안락사나 존엄사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안락사는 역사적으로 잘못 사용된 사례가 있고(예컨대, 나치의 인종개량정책등), 존엄사는 죽음을 과도하게 미화할 가능성이 있어 안락사나 존엄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중매체 또는 일부 학계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와 혼용되고 있다. 물론 연명의료결정법이 법제화되기 이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하여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라는 명칭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안락사와 존엄사와의 연관성과 차이성을 통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데 이 글의 목표를 두었다.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에서 연명의료결정법과 안락사(자연적 죽음과 의도된 죽음에 의한 구분) 그리고 존엄사와 그것과의(환자 대상범위, 연명의료결정권은 선택권인가 아니면 죽을 권리인가) 연관성과 차이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연명의료결정법은 진통제 투여, 물과 산소공급 등은 유지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안락사는 그것이 소극적 안락사일지라도 영양과 수분공급 차단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의도된 죽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연명의료결정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또한 존엄사가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의식이 없고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만이 연장되어 있는 경우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생명연장조치를 중단’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대상 범주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범주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런 한에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환자라는 조건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선택권’이 법적으로 제도화 되었다는 점에서 그들과의 차이성을 드러낸다. 즉 이 글에서 필자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종래의 안락사와 존엄사와 어떻게 같으면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의 올바른 이 해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plicate law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for patients on deathbed in relation to previously referenced euthanasia, in particular, the correlation and difference between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Is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a law identified with for death with dignity? Or could it be considered as passive way of euthanasia? When the law was legislated, court did not use lik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I explained the reason as follows: As euthanasia has a history of being misused (for example, Nazis’ racial hygiene policies, etc.) and death with dignity might immoderately glamorize death, the court avoided using the terminologies of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However, in a number of public media and some academic fields, Life- sustaining Treatment Act is misidentified with passive euthanasia or death with dignity. It is true that before the Act was legislated, there has been a debate on using terminologies of passive euthanasia or death with dignity for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However,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understood differently from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This paper tries to discuss whereabout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through discovering i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rom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목차[Table of content] 
Ⅰ. 들어가는 말 Ⅱ. 연명의료결정법, 왜 시행될 수밖에 없었는가? Ⅲ.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내용과 목적 Ⅳ. 연명의료결정법과 안락사 Ⅴ. 연명의료결정법과 존엄사 Ⅵ.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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