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경희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296746 
독일에 있어서 존엄사의 법제화와 향후과제 

= Legalisierung und Probleme des Todes mit Würde in Deutschland

  • 저자[authors] 주호노(Joo, Ho-No)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경희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48No.1[2013]
  • 발행처[publisher]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469-500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3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존엄사,연명치료의 중단,종말기의료,사전의료지시,안락사,Tod mit Wü rde,Sterbehilfe,Behandlungsabbruch,Patientenverfü gung,Euthanasie.

초록[abstracts]
[이 논문은 독일에 있어서의 존엄사에 관한 법제화의 전과정을 입법전단계, 입법화단계 및 입법완성단계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존엄사의 법제화는 몇 가지의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여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새로운 과제도 동시에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존엄사의 법제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관행의 법제화이다. 독일에서의 존엄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환자의 추정적 의사 또는 사전의료지시를 근거로 하여 입법전단계에서부터 이미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었다. 둘째, 존엄사의 민사법화이다. 독일에서는 존엄사의 문제를 민사문제로 전환하여 법제화한 것이다. 왜냐하면 회복불가능한 질병으로 죽음이 진행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환자에 관하여라면 이를 형사문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셋째, 존엄사의 법제화는 민법의 개정에 이은 형법의 개정에 의하여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 형법의 개정안은 존엄사의 합법화로 인한 남용의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형법의 개정안은 ‘자살의 상업적 조장’이라는 죄를 신설하는 방식에 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에 있어서 존엄사의 법제화는 몇 가지 점에서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새로운 과제를 가져왔다고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환자의 자율을 보장할뿐인 사전의료지시의 제도화 내지 법제화에 의하여 ‘사망에의 자유’가 ‘생존에의 부자유’로 역전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즉, 사전의료지시의 법제화는 무언의 압력으로 환자에게 사망을 강제하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보장함으로써 생존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존엄사의 문제가 민법으로 전환되어 법제화됨으로써 형법과의 정합성이 문제될 수 있다. 민법과의 정합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형법의 적법성의 판단은 민법에 종속되게 된다. 따라서 존엄사에 관한 형법의 적법성의 판단에 있어서 독자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존엄사의 법제화는 연방의사회로 하여금 자살방조(의사조력자살)을 용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용인은 키일에서 개최된 독일의사대회에서 거부되었고, 오히려 직업윤리규칙 제16조에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금지가 명문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여기서 연방의사회의 원칙과 직업윤리규칙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또 다른 과제로 남게 되었다.

Dieses Papier beschreibt den gesamten Prozess der Legalisierung des Todes mit Würde in Deutschland, die in den Phasen des prelegalization, der Legalisierung und des Abschlusses der Legalisierung aufgeteilt wird. Die Legalisierung des Todes mit Würde hat einige Eigenschaften, aber wird gleichzeitig dementsprechend neue Probleme in der Zukunft ausgelöst. Zunächst einmal können Merkmale der Legalisierung des Todes in Würde wie folgt zusammengefasst werden. Die erste ist als die Legalisierung der Praxis gekennzeichnet. In Deutschland hat ein Tod mit Würde basierend auf mutmaßliche Einwilligung oder Patientenverfüg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s Patientenselbstbestimmung seit der Phase der prelegalization bereits erkannt. Die zweite ist die Lösung des Familienrechts im Zusammenhang mit dem Tod mit Würde. Das “Patientenverfügung”-Gesetz in Deutschland hat in Zivilsachen verankert legalisiert worden. Denn es war nicht geeignet, um mit Strafsachen befassen, wenn ein Patient aufgrund irreversibler Erkrankung nicht entscheiden könnte. Anschliessend ist es durch eine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abgeschlossen. Ein Gesetzentwurf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soll vor Missbrauch der legalisierten Tod mit Würde zu schützen. Ein Gesetzentwurf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hat die Absicht, den kommerziellen Selbstmord zu verbieten. Weiterhin hat neue Probleme und Aufgeben zu bemerken. Erstens ist es in Gefahr, aufgrund Legalisierung oder Institutionalisierung der Patientenverfügung die Autonomie des Patienten nicht zu gewährleisten. Die Legalisierung der Patientenverfügung sollte dazu beitragen, nicht als Werkzeug zum Tod unter unausgesprochenen Druck zu zwingen, die Freiheit des Lebens durch Qualitätssicherung des Lebens zu gewährleisten. Zweitens kann es das Problem über die Kompatibilität zwischen BGB und StGB durch Einschalten der Zivilsachen im Bezug auf Angelegenheiten des Todes mit Würde sein. Daher ist es eine der großen Herausforderungen, um die Eindeutigkeit in der Beurteilung der Rechtmäßigkeit des Strafrechts zur Sterbehilfe zu gewährleisten. Drittens is es in Konflikt geraten, wie man die Lücke zwischen Grundsätzen der Bundesärztekammer zur ärztlichen Sterbebegleitung und den deutschen MBO überwinden kann. Die Bundesärztekammer hat den ärztlich assistierten Suizid durch die Legalisierung akzeptiert. Aber die Akzeptanz für ärztlich assistierten Suizid wurde von deutschen ärztetag in Kiel wieder abgelehnt und wurde eher unter § 16 der MBO geregelt. Die Harmonisierung mit den Grundsätzen der Bundesärztekammer und berufsrechtlichen Regelungen sind erforderlich.]

목차[Table of content] l. 서론 ll. 입법전단계 lll. 입법화단계 lV. 입법완성단계 V. 향후과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3828 5 과학 기술 사회 국내 의료 3D프린팅 산업의 활성화 전략 연구(산업/기술/시장 분석을 기반으로)/김규영 2017  143
3827 5 과학 기술 사회 치의학분야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인·허가전략과 과제/신은미, 양승민 2018  83
3826 9 보건의료 암생존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요인 /이인정 2018  78
3825 9 보건의료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유형별 경제성평가항목 우선순위 도출 연구 /민희은 외 2017  75
3824 4 보건의료 철학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인식이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문미영 외 2018  78
3823 4 보건의료 철학 의대생의 미흡한 의사소통역량에 피드백을 적용한 재교육 /이태선 2018  180
3822 9 보건의료 한국 보건의료의 제도적·운용적 특성과 공공성 연구/여영현, 김혜정 2018  88
3821 9 보건의료 개원가 입장에서 바라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최주현 2018  45
3820 9 보건의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른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변화 조사/김민경 외 2018  48
3819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과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비교 고찰/김찬우,신수경 2018  294
3818 9 보건의료 원격의료 정책현황 비교 분석 연구: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김진숙,오수현 2018  415
3817 15 유전학 개인유전자정보를 통한 질병예측인덱스 설계와 개인맞춤형 건강 시스템 개발 / 서영우 2018  165
3816 15 유전학 질병 감수성 예측 유전자 검사의 국내 도입과 유전상담 필요성에 대한 조사 / 정윤경 2017  334
3815 15 유전학 개인별 맞춤 약물유전체 : 생물학적 기능 요소와 개인유전체 변이를 기반으로한 약물학적 접근 / 이수연 2016  223
3814 15 유전학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가벌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독일 배아보호법 제3조a를 중심으로 - / 김재윤 2012  146
381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례비교 및 존엄사의 정당화 가능성 연구 : 故 김수환 추기경과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중심으로 / 권혁남 2010  362
»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에 있어서 존엄사의 법제화와 향후과제 / 주호노 2013  6651
3811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한 죽음에 관한 철학적 성찰 : 연명의료결정법과 안락사, 존엄사를 중심으로 / 이은영 2018  693
3810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형법적 문제점 / 이용식 2007  438
3809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태도 / 김미혜 외 2010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