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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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江原法學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5462305 |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
= Die Bewältigung der wissenschaftlichen und technischen Entwicklungen durch das Verwaltungsrecht
저자[authors] Dietrich Murswiek,박용숙(번역자)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江原法學
권호사항[Volume/Issue] Vol.54No.-[2018]
발행처[publisher]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641-670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주제어[descriptor] 과학기술의 발전,행정법적 대응,유전자공학,기술진흥,기술제한,wissenschaftlichen und technischen Entwicklungen,Verwaltungsrecht,Gentechnikgesetz,Technikforderungsrecht,Technikbegrenzungsrecht
초록[abstracts]
[현대의 과학기술과 관련한 법에는 크게 기술 진흥(Technikförderungsrecht) 및 기술 제한(Technikbegrenzungsrecht)이라는 2가지 특징이 있다. 즉 과학기술 발전의 위험으로부터 과학기술의 보호 및 기업의 투자 안전과 새로운 기술의 집행에도 기여한다. 기술이 인간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면 시킬수록, 행정법에 의한 손해예방(Schadensvorsorge)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한다. 동시에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이나 능력의 급속한 증대는, 우리의 무지 영역, 정확하게는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무지의 영역을 넓혀준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기술적 수단을 통해 세계를 보다 강력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면 할수록, 일부분밖에 알지 못하는 기술적 발전을 제재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기술의 부수적 그리고 사후적 영향은 한층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행정법의 예방적 기능이 특히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전자공학을 소재로 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전자공학은 한편으로는 생명의 생물학적 기본구조에 대한 개입을 통해 세계의 기술적 재창조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들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거의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위험(Risiko) 평가의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예방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의 한계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목차[Table of content]
논문 번역을 시작하며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위험 평가의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의 손해예방 Ⅲ. 프로젝트를 횡단하는 기술적 영향의 관리 Ⅳ. 사회적 영향 및 간접적인 기술적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