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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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학위논문(박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 법 민사법 2018. 8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4914378 |
빅데이터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법제 연구 : 지식재산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Protection and Use of Big Data
http://www.riss.kr/link?id=T14914378
초록[abstracts]
우리 사회는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인공지능과 인터넷이 연결된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해가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초지능혁명으로 융합과 초연결사회로 전환된다. 이러한 초연결사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연계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기계학습 등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빅데이터는 제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에서 주요한 자원이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형태에 따라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가 있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은 전통적인 정형데이터보다는 비정형데이터가 더 중요하며, 그 활용도도 높아졌다. 데이터 수집의 주체로서는 국가와 민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관련 법률로는 국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에 관한 법률과 국외는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을 함에 있어서 정형데이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쟁점과 비정형데이터에서는 지식재산권 쟁점이 발생한다. 더욱이 지식재산권쟁점으로는 저작권법상 데이터 마이닝의 허용여부와 인공지능의 저작자해당여부 및 인공지능의 작성물에 대한 저작물해당여부 그리고 인공지능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여부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특허법상으로는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비정형데이터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개인의 재산권에 해당된다. 따라서 데이터 마이닝을 저작재산권제한사유로 규정하더라도 재산권침해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보상금제도에 대한 입법론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집데이터로서 인공지능의 작성물을 활용한 경우에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저작자해당여부 및 발명자성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의 작성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