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 A Current View to the systematization of Animal Law
- 저자[authors] 홍진희,김판기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52No.-[2017]
- 발행처[publisher]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65-18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초록[abstracts]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동물과 관련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나 지위만큼 여러 분야와 영역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동물법들은 서로간의 조화나 체계를 고려하고 제⋅개정되기 보다는, 동물과 관련된 특정한 문제들이 제기되면 그것의 해결만을 고려하여 제⋅개정되어 왔던 것 이 현실이다. 이제는 동물법을 미시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동물 전반에 걸친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에 따라 모 든 동물에 적용될 일반법 또는 기본법과 개성있는 동물에 적용된 특별법을 나누는 이른바 동물법의 체계화 작업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동물법의 체계화를 통해야 동물과 관련된 다양 한 법률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동물의 보호와 더불어 인간과의 상생의 길을 모 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물법의 체계화를 위해 기존의 강학상 법체계를 기준을 동물법을 재분류 해 보았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현행법의 재분류만으로는 동물법을 체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필자들은 동물법의 체계화를 위해 각종 동물법의 상위법 내지 기본법으로서의 동 물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한다. 동물기본법에는 동물의 개념, 동물의 분류, 동물의 복지, 동물 의 보호 등에 관해서 규정해야 한다. 또한 동물기본법에는 동물관련 책임부서 또는 컨트롤타 워 도입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시켜 동물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과 효율적인 해결에 이바 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