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동물복지와 실험동물 보호에 관한 연구 : EU화장품동물실험금지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imal Welfare and the Protection for Experimental Animals in EU : Focusing on the Prohibition Regulation from Animal Testing of Cosmetics in EU
- 저자[authors] 이형석(Lee Hyeong Seok),김정기(Kim Jeong Gi)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論叢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5No.2[2018]
- 발행처[publisher]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07-235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동물실험,동물보호법,EU화장품동물실험금지,유럽사법재판소,3R원칙,Animal Testing,Animal Protection Law,EU s Ban on Animal Testing of Cosmetics,ECJ(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3R Principle
초록[abstracts]
[2017년 국내 실험분야에 사용한 동물은 310여만 마리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였고, 신약과 생활용품 등의 안정성 입증을 위하여 다양한 동물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실험 등에서 사용되는 불필요한 동물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과학의 발전에 따라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실험, 세포실험 등의 방법이 개발되면서 동물실험 만능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동물실험은 단순하게 실험자의 윤리성에만 기대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는 매우 부족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적인 이유로 동물실험 제도적, 정책적 개선에 소극적이다. EU에서는 동물실험보다 더 안전하고 과학적인 동물대체시험법을 연구,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EU의 지침을 통한 법제화와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EU가 동물보호를 위한 우선적 활동으로 화장품 분야에서 실험동물을 금지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동물보호에 관한 법적전개와 화장품 분야에서 동물실험을 금지에 관한 내용을 EU에서 제정한 지침과 유럽사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EU의 동물보호와 실험동물보호의 배경 및 원칙 Ⅲ. EU의 화장품동물실험금지규정 Ⅳ. 동물실험금지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의 경향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