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18311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 

= Global Trends in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 저자[authors] 김선택(Kim, Seon-Taek)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7-7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의사조력자살,의사조력사,인간의 존엄,죽음의 질,존엄사,안락사,Physician assisted suicide,Physician assisted dying,Medical assistance in dying,Human dignity,Quality of death,Death with dignity,Euthanasia

초록[abstracts]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치유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불가역적으로 진행 중인 임종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스스로 ‘존엄하고 평화롭게’ 죽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의료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의 문제가, 20세기 말부터 특히 21세기에 들어와, 전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의사가 환자의 죽음에 조력해도 되는지, 즉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PAS)’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합법화되기에 이르렀다.    이 논문에서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한 국가들의 법제화 경위와 그 과정에서 논쟁이 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미국에서 논의를 촉발시킨 법원의 판결들(특히 Glucksberg 사건의 제1심·제2심판결과 연방대법원판결 및 Quill 판결)과 각주의 입법동향을 살펴보았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모범입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오레곤주의 존엄사법과 그 운영실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등 유럽국가들, 마지막으로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등 에서의 입법경위와 입법내용 및 주요판례(독일 연방행정재판소 판결, 캐나다 Carter 판결,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판결 등)를 소개하였다.    이 논문이 향후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조력자살 문제의 지평을 대체적으로 점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ince last decades of the 20th century, especially from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it has been seriously discussed around the world whether competent, terminally ill patients, who suffer from unbearable pain, should have a right to get medical assist to end his/her life for a dignified and peaceful death. Accordingly, it has been controversial issue whether it should be legally permitted for the physicians to provide medical assistance in dying of their patients, that is, the ‘physician-assisted suicide(PAS)’ should be legalized. Some countries legalized PAS already, while in many other countries heated debate on this issue is underway.  This article introduce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ontroversial issues concerning legalization of PAS. As for the United States, the relevant court’s decisions(Glucksberg case, Quill case), each state’s laws, and inter alia Oregon’s Death with Dignity Act, which became a nationwide and worldwide model for legalizing PAS, are overviewed. Next, the background and criteria of laws legalizing PAS in Switzerland, Netherlands, Belgium, Luxemburg, Germany, Canada, Colombia, and Australia as well as relevant decisions(i.e. recent case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of Germany, Carter case in Canada, and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Colombia) are examined. This work aims to understand the problems and issues discussed in other countries in advance of forthcoming debate on legalizing PAS in Korea.]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  Ⅲ. 유럽  Ⅳ. 캐나다·콜롬비아·호주(빅토리아)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3948 9 보건의료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규정 및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규정 비교연구 / 이민주 2015  245
3947 20 죽음과 죽어감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연구 / 안모원 2018  807
3946 9 보건의료 대학병원 의료종사자의 감염예방 표준주의 인지도와 수행도 / 이소리 2018  1207
3945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와 의사의 죽음불안과 임종치료 선호도 / 조경희 외 2017  105
3944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죽음인식, 생의 의미 및 죽음에 대한 태도 / 강경아 외 2010  148
3943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연방의사협회 죽음의 동행 원칙 / 이석배 2017  94
»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 / 김선택 2018  188
3941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와 미국 판례이론의 비교 연구 / 황도수 2013  71
3940 5 과학 기술 사회 헬스케어 클라우드 동향과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 / 최종수 외 2018  262
3939 4 보건의료 철학 4차 산업혁명과 간호 인적자원의 개발 / 김광점 외 2018  2266
3938 8 환자 의사 관계 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에 관한 고찰 / 이승현 2018  208
3937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빅데이터 분석, 의료 빅데이터 표준화, 의료 온톨로지, 의료 보안, 상호호완성, CDSS, 정밀의료, 지능형 의료 플랫폼 / 이승룡 외 2018  123
3936 9 보건의료 정밀의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정보 보호모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배상호 외 2016  61
3935 9 보건의료 보건의료정책과정에서의 정책행위자의 신념(beliefs)과 이해(interests): 의료민영화논쟁의 경우를 중심으로 / 김순양 2017  91
3934 9 보건의료 1969년 스웨덴 헌법 개정이후 의료체계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 김철주 2016  133
3933 9 보건의료 스웨덴의 민영화와 보건의료법의 성격 / 홍세영 2017  209
3932 9 보건의료 정치경제학으로 한국의 건강과 보건의료 들여다보기 / 우석균 외 2017  135
3931 9 보건의료 새 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와 건강정책 / 우석균 2017  58
3930 9 보건의료 의료민영화와 정의로운 보건의료체계: 수단과 목적 / 박상혁 2016  119
3929 9 보건의료 의료민영화와 안경원 법인화에 대한 서울지역 안경사들의 인식도 비교 조사 연구 / 강수지 외 2016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