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국가의 연구윤리 관련 법제도 비교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Academic Research Ethics of Major Countries
- 저자[authors] 한상연(Sang-Yun Han),Eunok Im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아태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0No.3[2013]
- 발행처[publisher]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95-22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3
- 주제어[descriptor] 연구윤리,연구진실성,연구부정행위,연구윤리법체계,연구윤리거버넌스,Research Ethics,Research Integrity,Research Ethics Law,Research Integrity Governance
초록[abstracts]
[지난 2007년 OECD에서 국제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립한 이래 연구진실정 확보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공조체계 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 등에 따라 연구윤리의 개념이 다르게 이해될 수는 있지만 효과적인 연구윤리 법제도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질 때 이런 국제적 공조가 가능해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연구윤리 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이들 국가 제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윤리 법제도에 관해 우리보다 앞서가는 국가로 평가되는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와 보통 수준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영국, 핀란드, 캐나다, 일본, 호주의 국가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국가차원의 단일한 연구윤리법과 전문화된 연구윤리조직이 없는 한국은 영국, 캐나다와 함께 중간정도 수준의 연구윤리거버넌스 체계를 구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Since the launching of the OECD International Research Integrity Committee in 2007 devising a mechanis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to enhance research integrity. Although the concept of research ethics may differ among countries there are basic principles of research ethics that each country should value to enable such collaboration.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research ethics and integrity of Norway, Denmark, Finland, USA, UK, Canada, Australia, Japan and Korea to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to propose alternatives for Korea, which seems to have developed a medium-level research integrity governance system like UK and Canada.]
목차[Table of content] 논문요약 I. 서론 II. 주요 국가의 연구윤리 법제도 III. 각국의 연구윤리 법제도 비교 및 유형화 IV.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