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행동과학 연구에서 속이기 기법
= Deception in Social-Behavioral Research
- 저자[authors] 장원경(Chang, Won Kyung),송지연(Song, Jiyeo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생명윤리정책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9No.3[2016]
- 발행처[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23-24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6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510
- 주제어[descriptor] 속이기,속임수,기만,사후설명,사회행동과학,사회심리학,연구윤리,생명윤리,Deception,Debriefing,Social-Behavioral Research,Social Psychology,Research Ethics,Bioethics
초록[abstracts]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속이기 기법의 구체적인 윤리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에서 속이기 기법의 윤리성이 논의의 쟁점이 된 적은 없었으나, 실제로 속이기 기법을 사용한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허용 가능한 속이기 기법의 유형 및 적절한 속이기 기법 사용의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윤리성 확보 방안은 전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최근에 전부 개정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회행동과학 연구에 의무화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속이기 기법의 구체적인 윤리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이제까지 속이기 기법 사용의 윤리성에 대한 논의는 미국의 심리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1960년대 심리학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 속이기 기법을 사용한 연구의 수가 많아지자 속이기 기법의 윤리성이 쟁점이 되었고 그 이후 속이기 기법 사용의 윤리적인 기준 및 적절한 사후설명의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행동과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속이기 기법의 윤리성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속이기 기법 사용의 일반적인 윤리 기준, 속이기 기법 사용의 윤리적 허용 가능성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 적절한 사후설명의 목적 및 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속이기 기법의 사용은 연구대상자 보호와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쟁점과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속이기 기법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연구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 속이기 기법 사용의 구체적인 허용 가능성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s of discussion to establish an ethical foundation for the use of deception in social-behavioral research. While the ethics of deceit in Korean social-behavioral studies have not been an issue in the past, research that utilizes techniques of deception has been steadily published over the years. However, due to the lack of discussion concerning acceptable types of techniques and proper procedures to deceive study participants, the ethicality of such research is entirely left to the judgment of the individual researcher. Therefore, a discussion that addresses the ethics of using deception in research is necessary to provide a secure and ethical basis for research, and to make objective criteria for the review of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set up as an authority over social-behavioral research under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United States-based research psychologists have been leading the debate on the ethics of using deception in social-behavioral research. In the 1960s, the number of studies employing techniques of deception published in American psychological journals increased sharply, resulting in the questions of ethical considerations of study participants. Researchers then actively discussed ethical standards and appropriate debriefing procedures related to using deception in social-behavioral studies. This study introduces the ethicality of techniques of deception in social-behavioral research that are being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his study reviews the general ethical standards of allowing the use of deception, specified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thical acceptability of the techniques of deception, and the relevant purpose and method of debriefing after deception has been utilized. Ethical questions regarding the use of deception can become more acute in combination with other issu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study participants, such as privacy and confidentiality.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development of detailed standards for judging the ethical acceptability of deception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echniques of deception itself, as well as other aspects of the nature of research.]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I. 머리말 II. 속이기 기법 사용의 윤리성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쟁 III. 속이기 기법 사용의 일반적인 윤리 기준 IV. 속이기 기법 사용의 윤리적 허용 가능성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 V. 속이기 기법 사용 후 사후설명의 목적 및 방식 V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