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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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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의 형사법이론 체계에 관한 일고 

= A Study on the Theory of Criminal Law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 Focusing on criminal 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 저자[authors] 이인곤(Lee, In-Gon),강철하(Kang, Chul-Ha)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8No.3[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1-54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인공지능로봇의 형사책임,강인공지능,약인공지능,범죄주체성,전자인격,criminal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strong AI,weak AI,crime identity,electronic persons

초록[abstracts]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결합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등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의 총아인 인공지능형 로봇은 인간만이 독점해 왔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춤으로써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혁신 서비스나 제품의 생산을 가능케 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2016년 3월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세기의 대국(對局) 이후 인공지능의 무한한 가능성은 세간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간지능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의 기술력에 감탄하면서도 향후 그 파급력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동 사건은 미래 인류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동시에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행동하는 인공지능 로봇(기계)’을 기존의 법제도로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난해한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문화인류사에서 그 어떤 법률도 스스로 판단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상정하거나 로봇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집도하는 상황에 대해 규범적 문제로 고민해 본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종래의 법적 틀과 이론적 토대가 미흡한 상황임에 따라 향후 ‘인공지능에 의한 법익침해나 범죄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이 이미 산업분야(자율주행자동차), 의료분야(수술용 로봇) 등에 적용되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로봇 행위의 형법적 행위성, 범죄주체성, 형사책임능력 등 형법이론의 적용방안과 해석론을 시급히 모색해 보고,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을 규명한다.

At present, the human society has entered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based robots,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which is a combination of Internet of Things (IoT)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 In particular, artificial intelligent robots, which are the generals of the 4th industry, have functions and systems such as learning ability, reasoning ability, perception ability, and argumentation, which have been monopolized only by human intelligence, It is becoming a power to make. The endless possibilit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fter the confrontation of the anti-monarchy of the 9th century of Alpha Kogyo and Ise Se-dol, the artificial intelligence Go program in March 2016, were enough to shock the world. Therefore, while artificial intelligence admires the technological power beyond human intelligence, people have experienced the contemplation of future power, expectation and concern.    This case presents the blueprint of the future humanity, and it presents the difficult problem of being able to manage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machine) acting as a `person`, though it is not a person,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As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pproaches to the fore, there was no precedent in the human history to assume a vehicle that judges and operates any laws, or a robot physician was worried about the normative problem of the operation to diagnose and collect the patient`s disease. is not simple to solve problems that have not been experienced like this and it is difficult to compete with the conventional legal framework that lacks the theoretical basis for it, The current law system can not effectively cope with the future robo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r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 technology have already entered the commercialization stage in autonomous vehicles and medical fields. Therefore, in this study,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we are urgently looking for the ways to cope with and respond to criminal theories such as subjectivity, crime ability, criminal responsibility, We will focus on the necessity to prepare for the future crime that will be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인공지능의 개념과 법적 지위  Ⅲ. AI로봇 행위의 형법적 행위 포섭가능성  Ⅳ. AI로봇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능력 인정여부  Ⅳ. AI로봇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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