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의 생명윤리학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관계단절 고독사와 전인적 돌봄을 위한 가능성 고찰-
= Bioethics of Empathy : Centering on a Lonely Death and the Holistic Care
- 저자[authors] 이은영 ( Lee Eun-young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倫理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21No.-[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43-37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공감의 생명윤리학, 연명의료결정법, 에디트 슈타인, 관계단절 고독사, 공간적 고독사,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계성, 하나로 느낌, 더불어 느낌, Law of Decision-making for Life-prolonging Medical Treatment, the Bioethics of Empathy, Edith Stein, a lonely death, a solitary death, Relationship.
초록[abstracts]
[이 글은 연명의료결정법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것의 시행 발단이 된 상황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하나는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과, 다른 하나는 죽음의 의료화 현상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서 출발하였다. 그렇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그 과정을 필자는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좋은 죽음이란 첫째, 가족이나 주변인과 마지막을 ‘함께’ 함으로써 관계단절 고독사를(필자는 가족과 함께 거주했지만, 치료의 공간에서 연명장치에 의존한 후 의사의 사망선고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가족과의 작별인사나 주변과의 정리도 거의 생략되는 상황에서의 죽음, 즉 임종과정에서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결하며, 둘째, 육체적인 집착 치료가 아닌 정신과 영혼의 상처까지 포함된 전인적 치료를 통한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임을 도출하였다. 그렇다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그 가능성을(좋은 죽음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가? 이다. 이에 대항 필자는 우선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한 의료집착적 행위로 인한 가족이나 주변인조차 마지막을 함께 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관계단절 고독사’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관계단절 고독사를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으로 해결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통해 암환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시키고 있다. 즉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이 마련됨으로써 국민 모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위해 중환자실에 고립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한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은 인간적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데 유의미하다고 평가된다. 둘째,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제도화시키고 있다. 즉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시킴으로써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위해 중환자실에 고립될 필요가 없다. 그런 한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장치로부터 야기되는 관계단절 고독사의 유효한 방안일 수 있다. 다음으로 육체 중심의 집착적 치료에서 벗어나 그 동안 받았던 정신이나 영혼의 상처까지도 치료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단일체로서의 인간관을 제시하고, 이 인간관이 연명의료결정법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도 유효함을 고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전인적 돌봄을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즉 임종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지막 단계를 퀴블러-로스에 의한 임종단계에서 ‘수용’임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환자가 자신의 심경을 주변인이나 간호하는 사람이 수용하고 있다고 느낄 때, 환자는 간호제공자와 상호 소통에 놀라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임종환자는 죽음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내세에 대한 희망 속에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죽음을 앞둔 임종환자와 간호제공자(가족이나 주변인을 포함한 모든 간호제공자) 사이의 소통 내지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결국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제시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전인적 돌봄을 목표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기 환자의 죽음 수용 단계에 있어서 간호제공자와의 사랑과 공감을 토대로 한 관계가 강조되었을 때 임종기 환자는 ‘좋은 죽음’에 다가설 수 있는 지반을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는 사랑과 공감을 바탕으로 간호제공자와 환자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공감의 생명윤리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이것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어느 정도 유효한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즉 이 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좋은 죽음의 실현 가능성(관계적 고독사의 해결과 육체집착적 치료에서 벗어나 전인적 치료를 통한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을 고찰함으로써 ‘공감의 생명윤리학’이라는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밝히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is a philosophical review of the 'Law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in Dying Process’, in other word, the ‘Law of Decision-making for Life-prolonging Medical Treatment.’ It focuses on the fact that Korea promulgated and has implemented the Law since February 2018 after two years of preparation, and suggests two incidents in the backgrou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and elaborates on them (one is the death of an old lady in Severance Hospital and second, the medicalization phenomenon of death). Then, what is the ultimate goal of the Law of Decision-making for Life-prolonging Medical Treatment? This question goes through two other questions of 'what is a good death and how is it possible?' This study considers that a good death is, first, to spend the last moments of one’s life with family or close associates, which resolves the issue of 'a lonely death,' and second, to ‘prepare to face’ one’s death, which involves a treatment not only for physical pains but even for the hurt of the spirit and soul. Then, is it feasible to gauge the possibilit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For that, this study first defines a situation in which one passes away without any family members nor even any close associates during hospital treatment, as a lonely death. And it considers that this problem of a lonely death can be solved to some extent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f Decision-making for Life-prolonging Medical Treatment. Next, it confirms that the hospice palliative care mentioned in the Law is not enough for the holistic treatment that deviates from the obsessive treatment that is often focused on the physical healing. In other words, it is critical to consider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or relationship between the patient who faces an imminent death and the provider of nursing care (including family members and other associate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 of love and empathy through the hospice philosophy and considers it as the ground for holistic treatment. In this regard, the study would be a signal to stimulate the revitalization of the philosophical argument related to life-prolonging medical trea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