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서울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53247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치료비 청구와 ‘책임제한’ 법리의 재검토 

= The Claim of the Medical Malpractice Expenses & a Critical Reexamination about the Legal Doctrine on limitation of Liability

  • 저자[authors] 장재형(Jae-Hyung, Cha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서울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2[2018]
  • 발행처[publisher]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455-485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손해배상,의료과오소송,‘책임제한’의 법리,치료비 청구,가해병원,compensate for damages,malpractice suit,the legal doctrine on limitation of liability,medical fee,wrongdoers

초록[abstracts]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계상한 후 과실상계, 손익상계의 법리로 산정 및 조정되어 최종적으로 실질적 손해액이 확정된다.    그런데 판례에서 인정하는 ‘책임제한’의 법리는 여기에 또 추가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나 형평의 원칙 등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이라는 바, 이는 현행 실정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해석론상으로도 가해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인과관계도 상당하며, 피해자에게 과실도 없고, 가해자가 생계 곤란이 아니나, 그 손해 전액의 배상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극히 예외적으로 엄격히 해석, 운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작금의 의료과오소송의 재판 실무에서는 이러한 ‘책임제한’의 법리를 가볍게 해석하여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 등을 전통적인 과실상계의 법리와 혼동하거나 그 비율도 일정한 기준이 없이 다소 자의적으로 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과오소송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원 진료계약상의 진료비나 그 후유증세의 치료에 따른 치료비는 가해병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이다.    가해병원이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치료한 경우 가해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원 진료비나 후유증 치료비를 피해자인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소나 반소의 제기, 상계 등 어떤 형태로든 허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는 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손해의 전보에 불과하므로 가해병원의 치료비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이 경우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나 형평을 이유로 ‘책임제한’의 법리를 적용하여 그 치료비의 일부 등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위와 같은 해석은 피해자가 가해병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하겠다.

The request of medical fee not only originally promissory but consequent upon malpractice by wrongdoers should not be accepted in malpratice suit.    The judicial precedents hold on the legal doctrine on limitation of liability to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compensation can be adjusted by offset of profits and losses, offsets of negligence and obligor"s request of reduction for his livelihood in the Korean law. Nevertheless compensation can also be reduced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upper judiciary law.    The upper legal doctrine is based on the fair distribution of losses & principle of equity Eqilibrium .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nalyse the legal doctrine on limitation of liability derives from comparative offsets of negligence. But it has no grounds by provisions and has no standards for it"s own case and rate, and so has often been abused by individual judgements. In some judgements it has been confused with offsets of negligence, and in another cases the rates of reduction dance up and down even to the bottom.    The wrongdoers can not request medical fees not only originally engaged but also consequent upon malpractice by wrongdoers so far as it has proximate casual relationship. They can"t acquire the right of medical expenses as the treatments does not accord to the origin contracts and purposes only for the recovery of the losses.    In conclusion the wrongdoers can not request an innocent victim the medical malpractice expenses caused by their medical malpractices, nor offset them to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in malpractice suit. The same they must pay the injured party for the request all the damages caused by their medical malpractices. The damages cannot be reduced or diminished. Otherwise it is contradictory and against to Justice - Nature Law.]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책임제한’의 일반론  Ⅲ. 판례상 의료소송에서의 `책임제한` 법리  Ⅳ. 치료비의 청구와 책임제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4048 9 보건의료 노인의 건강과 돌봄 / 이윤경 2018  144
4047 9 보건의료 4차산업혁명과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연구 - 스웨덴의 스마트핼쓰케어(eHealth) 전략 사례를 중심으로 - / 홍세영 2018  122
4046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정보 클라우드컴퓨팅 규제와 법적 과제 : EU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 / 최용전 2017  300
4045 9 보건의료 재난적 의료비와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패널분석 / 김선제 외 2017  59
4044 9 보건의료 미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정보기술(Health IT) 법제 / 왕승혜 2017  87
4043 9 보건의료 한국 고령 환자 전환기 의료 관리체계 개선 방안 : 미국, 호주 비교법 제도 연구 / 백상숙 2018  195
4042 9 보건의료 응급실 환자의 중증도와 만족도의 관련성 / 정지윤 2018  253
4041 9 보건의료 혼인상태에 따른 의료이용 행태 분석 / 이웅 2018  114
4040 9 보건의료 질병과 지역에 따른 소득분위별 의료이용 불평등도 추이 / 김윤주 2018  267
4039 8 환자 의사 관계 일본에 있어 의료사고에의 대응과 시사점 - 의료사고조사제도와 무과실보상제도를 중심으로 - / 홍태석 외 2018  244
4038 4 보건의료 철학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쟁점과 고려사항 / 김성은 2018  212
4037 9 보건의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동조정절차 개시제도 도입경과 및 개선방안 / 김성은 2017  97
4036 8 환자 의사 관계 안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파악과 재발방지에 대한 연구 / 류영주 2017  154
4035 9 보건의료 의료감정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신강욱 2018  170
4034 1 윤리학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중국의 입법에 주는 시사점 / 나혜란 2018  124
4033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판례를 이용한 의료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및 맵개발에 대한 연구 / 김선녀 2018  336
»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치료비 청구와 ‘책임제한’ 법리의 재검토 / 장재형 2018  99
4031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책임제한법리 / 심다은 외 2018  208
4030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서 피험자의 동의에 관한 국제기준과 관련 국내법의 개선 방향 / 김성룡 2018  105
4029 20 죽음과 죽어감 현행법상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과제 / 주호노 2018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