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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아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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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중단ㆍ유지와 손해배상

  • 저자[authors] 이재경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아주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2No.2[2018]
  • 발행처[publisher]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9-15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연명의료, 신체침해, 자기결정권, 위자료, die lebenserhaltende Behandlung, Körperverletzung, Selbstbestimmungsrecht, Schmerzgeld

초록[abstracts]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 신체침해 및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반대로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유지한 경우에 동의없는 연명의료는 위법한 신체침해인가? 이 때 연명의료로 유지된 삶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인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배상은 인정되는가? 본 글은 이를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되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여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되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에 신체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는 인정된다. 반대로 그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가 유지되었다면 연명의료로 유지된 삶 자체를 손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연명의료의 유지로 추가지출된 연명의료비용은 배상하여야 한다. 이 때에도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회생불가능성이 인정되고, 사망의 과정에 있으나 사망이 임박하지 않은 환자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 신체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그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가 유지되었다면 연명의료 유지로 인하여 연명되고 있는 삶은 손해가 아니다. 다만 연명의료 유지로 추가 지출된 비용은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 때에도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Liegt ein Schadensanspruch beim lebenserhaltenden Behandlungsabbruch  vor? Stellt die lebenserhaltende Maßnahme gegen den Wille des Patienten eine rechtswidrige Körperverletzung dar? Kann das durch die lebenserhaltende Maßnahme Weiter-Leben in diesem Fall als ein Nachteil für den Schadensersatz angesehen werden? Vor diesem Hintergrund geht dieser Beitrag von einer Differenzierung der durch Patientenverfügungsgesetz eine Lebensverlängerung erlaubten oder unerlaubten Patienten aus.  Der Schadensersatzanspruch ist beim durch Patientenverfügungsgesetz lebenserhaltenden Behandlungsabbruch gegenüber dem Wille des Patienten zu verleugnen, liegt aber ein Schmerzgeld jedenfalls aufgrund der Verletz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vor. Umgekehrt stellt eine Lebensverlängerung gegenüber dem  Wille des Patienten kein Schaden dar. In einer Situation eines sterbenden oder unheilbar kranken Patienten, aber nicht kurzzeitig dem Tod, ist die lebenserhaltende Behandlung dann nach Patientenverfügungsgesetz nicht zu erlauben. Trotz dem Behandlungsabbruch zuwider dem Wille des Patienten ist der Schadensersatz aufgrund der Körperverletzung zu verneinen. Das Schmerzgeld kommt allenfalls wegen Verletz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 in Betracht. Beim durch dielebenserhaltende Maßnahme ungewünschten Weiter-Leben liegt kein Schaden vor. In diesem Fall stellt die nachtragende Kosten über die lebenserhaltende Maßnahmeund das Schmerzgeld auch wegen Verletz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in Rechnung.]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의 중단·유지와 손해배상   Ⅲ.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중단과 손해배상   Ⅳ.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유지와 손해배상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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