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民事法學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53670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 Rechtsdogmatische Betrachtung des sog. Gesetzes über die Entscheidung über lebensverlängernde Maßnahmen - unter dem Gesichtspunkt des Persönlichkeitsrechts des Patienten -

  • 저자[authors] 안병하(Ahn, Byung Ha)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民事法學
  •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84[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43-17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인간존엄,자기결정권,환자의 인격권,연명의료 중단,연명의료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추정적 의사,환자의 동의,Sterbehilfe,Menschenwurde,Personlichkeitsrecht des Patienten,Patientenverfugung,Mutmaßlicher Wille,Einwilligung

초록[abstracts]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부분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실무상의 문제점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은 보다 근원적인 여러 법리적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본고는 헌법상 기본권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 및 자기결정권에 입각한 민법상 환자의 인격권에 초점을 맞추어 위 법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법률은 환자의 존엄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의료결정을 자유로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명의료 중단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종국적으로 동법 제1조에서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부정적 결론으로 이끄는 위 법률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애초에 연명의료시술이 행해질 때 그것이 의학적 적응증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또 환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성격의 것인 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오로지 연명의료 중단의 허용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불필요하게 연명의료를 개념적으로 제한하고 그 중단을 시기적으로 제한하며, 인공적 영양공급 및 수분 공급은 중단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있는 경우 그의 현실적 의사에 따라 중단하는 가장 기본적 형태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들의 내용 또한 예컨대 환자의 철회의사 등의 신중한 확인, 추정적 의사의 착실한 탐지, 미성년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면서 오히려 이를 위해 민법에서 이미 예정하고 있는 후견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점 또한 법체계적 관점에서 옳지 못하다.]

목차[Table of content] 
Ⅰ. 머리말  Ⅱ.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내용 개관  Ⅲ. 분석의 틀로서 인간존엄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환자의 인격권  Ⅳ. ‘연명의료결정법’의 법리적 문제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4068 15 유전학 유전체 네트워크의 일반성과 특이성을 반영한 질환-유전자 예측 / 남용현 외 2018  60
4067 5 과학 기술 사회 신체증강 기술과 덕 윤리 / 김광연 2018  79
4066 5 과학 기술 사회 포스트휴먼 시대 인간의 조건이란? -사이언스 픽션 영화에 재현된 복제인간의 정체성 문제 / 천현순 2018  1692
4065 5 과학 기술 사회 프랑스의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국내이행 법제 동향 / 김두수 2018  103
» 20 죽음과 죽어감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 안병하 2018  92
4063 20 죽음과 죽어감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쟁점 및 과제 -환자중심의료를 중심으로- / 이무선 2018  161
4062 20 죽음과 죽어감 Sun-390 : 암환자에서 사전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과 호스피스 이용 / 김진항 외 2018  96
4061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중단ㆍ유지와 손해배상 / 이재경 2018  4439
4060 20 죽음과 죽어감 비뇨의학전문의로서 연명의료결정법의 이해 / 허정식 2018  78
4059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 김근령 외 2018  274
4058 20 죽음과 죽어감 일본의 자살예방 대책 / 정진욱 2018  216
4057 9 보건의료 왜, 지금 초고령사회 일본은 지역 & 재가의료에 집중하는가 / 김춘남 2018  72
4056 4 보건의료 철학 4차 산업혁명 대비 보건의료 산업분야종사자를 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김선정 외 2018  84
4055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의료기관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 도구개발 및 타당화 / 조경원 외 2018  67
4054 9 보건의료 트랜스젠더 트랜지션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소고 / 박한희 2018  201
4053 9 보건의료 의료정보정책 및 디지털헬스의 국제동향, 18.02.19~20, 호주 캔버라 - / 최솔지 외 2018  67
4052 9 보건의료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기술평가의 역할 / 이영성 2018  72
4051 9 보건의료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제공자 정서지원서비스 현황 및 영향요인 / 김유미 외 2018  110
4050 9 보건의료 우리나라 치매관리 현황과 치매국가책임제 / 곽경필 2018  415
4049 9 보건의료 원격의료에서 의료전문직을 위한 실천원리로서 프로네시스(phronesis) / 김진경 2018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