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 Rechtsdogmatische Betrachtung des sog. Gesetzes über die Entscheidung über lebensverlängernde Maßnahmen - unter dem Gesichtspunkt des Persönlichkeitsrechts des Patienten -
- 저자[authors] 안병하(Ahn, Byung Ha)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民事法學
-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84[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43-17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인간존엄,자기결정권,환자의 인격권,연명의료 중단,연명의료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추정적 의사,환자의 동의,Sterbehilfe,Menschenwurde,Personlichkeitsrecht des Patienten,Patientenverfugung,Mutmaßlicher Wille,Einwilligung
초록[abstracts]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부분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실무상의 문제점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은 보다 근원적인 여러 법리적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본고는 헌법상 기본권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 및 자기결정권에 입각한 민법상 환자의 인격권에 초점을 맞추어 위 법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법률은 환자의 존엄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의료결정을 자유로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명의료 중단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종국적으로 동법 제1조에서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부정적 결론으로 이끄는 위 법률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애초에 연명의료시술이 행해질 때 그것이 의학적 적응증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또 환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성격의 것인 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오로지 연명의료 중단의 허용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불필요하게 연명의료를 개념적으로 제한하고 그 중단을 시기적으로 제한하며, 인공적 영양공급 및 수분 공급은 중단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있는 경우 그의 현실적 의사에 따라 중단하는 가장 기본적 형태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들의 내용 또한 예컨대 환자의 철회의사 등의 신중한 확인, 추정적 의사의 착실한 탐지, 미성년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면서 오히려 이를 위해 민법에서 이미 예정하고 있는 후견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점 또한 법체계적 관점에서 옳지 못하다.]
목차[Table of content]
Ⅰ. 머리말 Ⅱ.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내용 개관 Ⅲ. 분석의 틀로서 인간존엄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환자의 인격권 Ⅳ. ‘연명의료결정법’의 법리적 문제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