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국제경제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267590 
프랑스의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국내이행 법제 동향 

= Implementing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under the Nagoya Protocol in France

  • 저자[authors] 김두수(Kim, Doo Su)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국제경제법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6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79-11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프랑스,생물다양성법,나고야의정서,접근 및 이익 공유,(공)법인,원주민공동체,France,Biodiversity Law,Nagoya Protocol(NP),Access and Benefit-Sharing(ABS),(Public) Judicial Person,Communities of Inhabitants

초록[abstracts]
[프랑스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들 중에 이용국과 제공국의 입장을 비교적 적절히 조화시켜 ABS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에 해당된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에서의 유전자원 및 관련 TK의 ‘법적 지위’의 변화 가능성, DBL의 ABS 규정의 적용 범위, 유전자원 및 관련 TK로의 접근을 위한 3 가지 접근 절차(신고 절차,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 절차, 유전자원 관련 TK에 대한 접근 허가 절차) 및 이익 공유 의무,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국제적 이행의무준수의 증진, 그리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상의 특징과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결국 중요한 점은 프랑스 국내법인 DBL은 ‘나고야의정서’뿐만 아니라, ‘ABS에 관한 국제적 레짐’(international regime)에 대하여도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서 대외 무역파트너들의 우려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생물다양성법의 채택이라는 결과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유전자원 및 관련 TK의 이용에 관한 투명성, 국제적 형평, 그리고 온전한 인권존중의 증진을 향한 ‘건설적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생물다양성법은 이용자와 제공자의 입장을 비교적 적절히 조화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ABS 법률을 이행함에 있어서, ‘나고야의정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러 다른 당사국들의 ABS 이행 동향’을 참고하여 이행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고야의정서 비준후 ABS 법제 마련을 미루고 있는 당사국들도 많은 만큼,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관련하여 타국 ABS 동향을 지켜보면서 ‘국익’을 위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는 유전자원법 제정 이후의 후속조치 마련과 함께 되짚어볼 가치가 있는 일이다. 비록 현재로서의 국익을 고려하면 이용국의 입장일수는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행체계가 정착되어 갈수록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균형이나 조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France is the country of the implementing Parties which have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Regime, with the relatively appropriately right combination of users and providers. This paper observed carefully on the possible changes of legal status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pplication scope of ABS provisions of the draft Biodiversity Law (DBL), three measures for access such as declarative procedures, authorization procedures concern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authorization procedures concerning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benefit-sharing obligations, promotion of compli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 and regulatory requirements on ABS, and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in France.    At the end of the day, the France ABS regime must maintain consistency not only with the Nagoya Protocol, but also with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BS. As a result, the concern of the trading partners in the world will be able to be solved. Therefore, adopting the Biodiversity law is important, but showing a constructive commitment to international equity, transparency in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nd towards promoting full respect for human rights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is also important. In this respect, the french DBL shows the endeavors for harmonization between users and providers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In this regard, Korea need to be careful for the countermeasures as a user country as well as a provider country involved in domestic ABS regulatory approaches for the compliance of the Nagoya Protocol.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nd ABS regimes of other countries could prevent conditions which breed conflicts in advance. This will undoubtedly be a something worth reviewing at the same time taking the follow-up measures on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언  Ⅱ.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TK)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  Ⅲ. 생물다양성법안(DBL)상의 적용 범위  Ⅳ.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TK)으로의 접근  Ⅴ. 이익 공유 의무의 핵심 내용  Ⅵ. ABS에 관한 국내입법 및 규제요건의 ‘이행의무준수 촉진’에 대한 규정 및 메커니즘  Ⅶ. 나고야의정서 이행상의 특징 및 시사점  Ⅷ. 결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4068 15 유전학 유전체 네트워크의 일반성과 특이성을 반영한 질환-유전자 예측 / 남용현 외 2018  60
4067 5 과학 기술 사회 신체증강 기술과 덕 윤리 / 김광연 2018  79
4066 5 과학 기술 사회 포스트휴먼 시대 인간의 조건이란? -사이언스 픽션 영화에 재현된 복제인간의 정체성 문제 / 천현순 2018  1692
» 5 과학 기술 사회 프랑스의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국내이행 법제 동향 / 김두수 2018  103
4064 20 죽음과 죽어감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 안병하 2018  92
4063 20 죽음과 죽어감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쟁점 및 과제 -환자중심의료를 중심으로- / 이무선 2018  161
4062 20 죽음과 죽어감 Sun-390 : 암환자에서 사전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과 호스피스 이용 / 김진항 외 2018  96
4061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중단ㆍ유지와 손해배상 / 이재경 2018  4439
4060 20 죽음과 죽어감 비뇨의학전문의로서 연명의료결정법의 이해 / 허정식 2018  78
4059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 김근령 외 2018  274
4058 20 죽음과 죽어감 일본의 자살예방 대책 / 정진욱 2018  216
4057 9 보건의료 왜, 지금 초고령사회 일본은 지역 & 재가의료에 집중하는가 / 김춘남 2018  72
4056 4 보건의료 철학 4차 산업혁명 대비 보건의료 산업분야종사자를 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김선정 외 2018  84
4055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의료기관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 도구개발 및 타당화 / 조경원 외 2018  67
4054 9 보건의료 트랜스젠더 트랜지션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소고 / 박한희 2018  201
4053 9 보건의료 의료정보정책 및 디지털헬스의 국제동향, 18.02.19~20, 호주 캔버라 - / 최솔지 외 2018  67
4052 9 보건의료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기술평가의 역할 / 이영성 2018  72
4051 9 보건의료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제공자 정서지원서비스 현황 및 영향요인 / 김유미 외 2018  110
4050 9 보건의료 우리나라 치매관리 현황과 치매국가책임제 / 곽경필 2018  415
4049 9 보건의료 원격의료에서 의료전문직을 위한 실천원리로서 프로네시스(phronesis) / 김진경 2018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