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의 잊힐 권리에 관한 최근의 입법 동향과 법적 과제
- 저자[authors] 김나루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比較法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8No.1[2018]
- 발행처[publisher]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7-4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잊힐 권리, 빅데이터, 제4차 산업혁명, 유럽연합사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알권리, Right to be forgotten, Big data,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reedom of expression, Right to know
초록[abstracts]
[빅데이터를 핵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온라인상 정보주체 자신이 남겨놓은 흔적 또는 타인에 의해 형성된 개인에 대한 정보가 끊임없이수집·저장·분석·공개되는 정보환경에 놓여있다. 더욱이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쉽게 재생산되고 실시간으로 검색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그 삭제는 온라인상에서 실질적으로 기대되기 어렵다. 이러한현실을 반영하여 온라인상에 노출된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해 형성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 및 접근을 차단시키는 권리인 잊힐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요구된다. 인터넷상 자기 자신에 의해 형성된 자신에 관한 정보와 관련한 잊힐 권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만 존재하는데,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게시물과관련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소멸시한을 정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소멸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법률상 모든 개인을 위한인터넷 자기게시물 삭제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제한적으로 먼저 미성년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터넷상 타인에 의해 형성된자신에 관한 정보와 관련한 잊힐 권리는 가이드라인상에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상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침해에 대한 명백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가이드라인상에 타인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요청권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법률에 온라인상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 형성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원하는 때에 삭제 및 접근의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인에 의해 형성된 자신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음란행위, 사이버 신상털기 등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인한 피해 개선 및 구제를 위한 법제 개선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Personal information left by the owner and those produced by others online is collected, stored, analyzed and disclose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big data. Actually, it’s impossible for us to erase personal information online as it is endlessly reproduced and stored in database where it is researched in real time. Based on this situ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needed. This refers to the right to erase personal information produced by the information’s subject and others online. In Korea, the provision to exercise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only in a guideline, and this guideline only provides individuals with the right to have their posts about themselves not be accessed except others’ posts. First of all,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articulated in the legislation involved and when individuals like to erase their personal information, they should do that. That is, individuals could effectively control over their personal information online through the legislation includ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technical measure to set an expiration date for the individual’s posts and the minors should have the right to delete their posts on themselves. Moreover, we should strike a balance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when it comes to other’s posts about individuals. Lastly, as the matter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re related to cyber defamation, cyber pornography, cyber violence, we have to discuss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s in order to mitigate the damage online as well.]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론 Ⅱ. 잊힐 권리의 개념 Ⅲ. 잊힐 권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 논의 및 동향 Ⅳ. 잊힐 권리에 관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례 Ⅴ. 잊힐 권리의 도입을 위한 법적인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