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Source and Scope of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 저자[authors] 전상현(Jeon, Sang-Hyoe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저스티스
-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169[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5-3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인격권,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기본권의 보호영역,중립적 정보,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the Right to privacy,the Right to personality,Neutral information,Non-enumerated constitutional rights,the Scope of constitutional rights
초록[abstracts]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한 이래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용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갖는 고유한 보호영역도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고유한 보호영역을 확정하지 않은 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들의 의미와 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기본권침해의 적정한 심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이미 명시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에 근거하는 기본권이다. 다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두 가지 점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구별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문제된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진지한 제한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의 정보, 즉 이른바 중립적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의 통제에 필요한 적극적 권리로서의 청구권 행사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그 헌법적 근거와 고유한 보호영역을 분명히 인식하여야만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용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고 기본권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의 타당성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In order to recognize rights that are not listed in the Constitution as fundamental rights, the constitutional grounds must be clarified, and the protection areas of newly recognized rights should be clearly defined.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But the Court did not provide a detailed argument on the grounds of the Constitution and did not clearly establish the inherent protection area of the right. In addition, the Court has continu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s derived from the Clause 17(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privacy) in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recognized to guarantee the confidentiality and freedom, which was not able to be fulfilled by the Clause 17 under the social circumstance named as the data-computerized era.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ncludes the right to control so-called “neutr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used by the government, and to require correction or deletion of the information. In this sense,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s distinguished from other fundamental rights.]
목차[Table of content]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확대경향과 문제점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 Ⅳ.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