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정보 국외이전에 따른 국내 헬스케어산업보안 법제의 취약성 고찰
- 저자[authors] 이보형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산업보안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6No.2[2016]
- 발행처[publisher]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43-167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6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25
- 주제어[descriptor] 헬스케어산업, 국외이전, 유전정보보안, 유전자 프라이버시, 유전자검사, EU 정보보호지침, 일반정보보호보법, Healthcare, Cross Border Transfer, Genetic Privacy, Genetic Test, 95/46/EC
초록[abstracts]
[헬스케어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유전정보는 개인의 유전자 프라이버시는 물론 기업의 핵심 기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가 의료기관 없이 검사할 수 있는 유전정보 분야를 제한하면서 국외이전을 통한 유전자 검사는 헬스케어산업 내에서 공공연하게 증가하는 추세 에 이르고 있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특히 생명윤리법상의 엄 격한 규제로도 제한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특히 유전정보 국외이전의 경우, 이전 된 국가의 법제의 보호망은 국내 규제에 비해 느슨하고, 이를 통제할 방안이 없 다는 점에서 유전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제기에서부터 생명윤리법상 간단한 서명만으로도 유전자검사 검체의 국외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법제가 유전자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갖는 한 계를 인식하고, EU의 정보보호지침 및 일반정보보호법을 검토하여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대안을 모색한다.
Along with growth of health-care industry, gene information has been not only related private gene privacy but also core component in the database of enterprise. However, as Korean legislation has regulated genetic information sector without medical appliance, genetic testing by cross border transfer has been increased to the point of trouble to regulate b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Enforcement Decree of Bioethics and Safety Act. Especially,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e cross border transfer of genetic information, since the third countries may not have enough law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ven though it be enough, consumer can’t know. Therefore, this report try to clarify the limitation of gene protection part in health-care industrial security legislation and seek alternatives by looking through European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an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Ⅰ. 들어가며 Ⅱ. 헬스케어산업보안법제에서 유전정보보안법제가 지니는 한계 Ⅲ. 대안의 모색 –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중심으로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