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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論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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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ity of Pre-Review of Advertisements - Focusing on the Review on the Legal Aspects of the Medical Devices Advertising Pre-Review -

  • 저자[authors] 장석권 ( Seok-kwon Jang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論集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3No.1[2018]
  • 발행처[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31-259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광고 심의, 사전 심의, 자율 규제, 검열, 의료기기 광고, AD Review, Pre-Review, Self-Regulatory System, Censorship, Medical Devices Advertising

초록[abstracts] 
[우리 광고 심의 체계는 다수의 판결을 거치면서 법정 사전 심의에서 점차 자율적 사전 심의 또는 사후 심의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의 광고 사전 심의 제도는 광고 전반의 사전 심의 제도를 두지 않고, 개별 품목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 피해가 심각할 수 있는 사안 등에 한 해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건강기능식품광고 등 대부분의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기 사전 심의 제도 이외에는 사전심의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위헌 판단(2015헌바75)된 이후 의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자율적 사전 심의와 사후적 제재 조치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의료법 개정으로 새로운 사전 심의제도가 등장한 것과 같이 광고 표현자에 대한 기본권 보호와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간의 조화로운 법제도 정비와 정책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와 관련해서는 합헌 의견과 위헌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심의 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실질적으로 국가 기관이 관여하였거나, 관여 가능성이 있는가에 따라 위헌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의료기기 광고도 자율 사전 심의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강제성 확보 등 자율규제가 가진 부족한 면을 보완하는 “규제된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판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직접적 규제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규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In South Korea, the advertisement review system is gradually shifting from a legal pre-review system to an autonomous pre-review or post-review system based on a number of rulings. The current system is limited to the examination of matters that may cause damage to the individuals regarding health, safety, and consumer safety, without having a system of review at large.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ruled that most pre-review systems regarding medical advertisements and health-related food ads to be unconstitutional. There is no pre-review system except for the medical device pre-review system. Since the medical advertisement review system was declared unconstitutional (due to Hunba75 pass in 2015), there are concerns over the emergence of the system for protecting consumers and the lack of protection against consumer damage through proactive review and follow-up restriction measures. As the new system of pre-review has emerg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it is time to consider the need for a coherent legal system in order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advertisers as well as consumer damage due to reckless advertising. Regarding the advance review of medical device advertising, there is a conflict between constitutional and unconstitutional rights. According to the current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re-review restriction is expected to be unconstitutional. The judgment will be dependent on whether the deliberative assembly, Korean Medical Devices Industry Association (KMDIA), has a possibility to intervene. However, in my personal opin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principle of banning absolute pre-review should be applied to advertisements for commercial purposes only. In particular, area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public interest and consumer protection, such as medical device advertising, careful judgment is necessary for applying the principle of absolute restriction of pre-review. By policy, medical device advertising shall also be based on an autonomous pre-review system, and it is deemed necessary to establish a regulated self-regulatory system that compensates for the lack of compulsory regulation. A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ndicated in many cases, the government must minimize direct intervention of regulatory systems and create a regulation that can be used jointly by the government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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