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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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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및 관련시설의 특허출원제도 개선방안 

= Review of patent eligibility of hospitals and related facilities

  • 저자[authors] 차성민(Cha, Seong-Mi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09-324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출원인 적격,특허 출원,특허,경제적 이용가능성,권리능력,Applicant Eligibility,Patent Application,Patent,Economic Availability,Intellectual Property

초록[abstracts]
[특허청은 특허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침에 따르면, 국·내외 자연인과 법인, 국가기관에만 출원인 적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활동의 양태가 복잡해지면서, 법인이 아니면서도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허 발명과 이를 이용한 사업화 등을 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독립적인 법인이 아닌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되지만, 본원과 다름없는 보건의료행위와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있다. 또한 최근의 사회적 필요에 의해, 보건의료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설립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들은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개발 활동이나 창업 활동 중 발생하는 발명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 등의 출원이 불가능하다.    최근 국회는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의 개정을 통해 네 가지 유형의 투자조합에 대해서 출원인 적격을 확대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의 경우보다 넓게 출원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ICT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보건의료 분야에 접목됨으로써, 우리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강화시키기나 결함을 보완해 줄 여러 가지 발명들을 장려한다는 관점에서, 분사무소 형태의 병원이나 병원 중심 창업보육센터 등에도 출원할 수 있는 길을 입법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atent administration, the Patent Office has enacted and operates the "Guidelines for Issuance and Management of Patient Account Number", which is the basic guideline on issuance and management of patent number. According to this guideline, however, only national and foreign persons, national and foreign legal entities and national entities are eligible for the applicant.    As society develops and economic behavior becomes more complicated, there are a variety of subjects that are doing economic activities. But they are not legal entities. In the field of health care industry, they operate in the form of a branch office and are not independent corporations, but conduct health care activities and R&D activities. In addition, due to recent social needs, there is also a trend to establish a business incubator center to revitalize start-ups in the health care field. However, since such entities are not recognized as entitled to rights to apply for their patents. This is a problem that it is impossible to apply for patents in their own name to inventions that get through R&D activities or business start-up activities.    Recently, the National Assembly is trying to expand the applicant"s eligibility for the four types of investment associations through the amend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such as patent law. However, there are some countries that have recognized the applicant"s qualification, in addition to the person and legal entity, and some of the subjects which are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Furthermor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ICT, has been integrated into the field of healthcare, and from the perspective of encouraging various inventions to reinforce human life and body functions. It is necessary to legally make a way to apply for a hospital or hospital-centered starts-up incubator.]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내 특허 출원 적격 기준  Ⅲ. 법인이 아닌 분사무소 형태의 병원  Ⅳ. 병원 중심 창업보육센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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