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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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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보조생식에서의 법적 문제 ― 과학적 증명에 기반을 둔 친자법(親子法) 개정안을 중심으로 ―

= Legal Issues in Advance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the Law of Parents and Children based on Scientific Judgment -



  • 저자[authors] 송석현 ( Song Seok Hyun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 권호사항[Volume/Issue] Vol.9No.2[2018]

  • 발행처[publishe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91-142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친자법, 첨단의료보조생식, 대리모, 인공자궁, 인공수정, 유전공학기술, 유도만능 줄기세포, 과학적 판단, Law of Parent and Children, Advance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urrogate Mother, Artificial Womb, Artificial Insemination,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y, iPS Cell, Scientific Judgment


초록[abstracts] 

[생명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공수정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생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생식 방법은 유도만능줄기세포의 활용, 유전자 편집기술의 발전, 인공자궁의 개발 등과 함께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극심한 저 출산 기조에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건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의료보조생식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해야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의 해석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법률을 통한 입법적 해결만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첨단의료보조생식 기술의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살펴본다. 이 과정을 통해 첨단의료보조생식에 있어서 부모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정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첨단 의료보조생식에서의 친생자 결정을 위한 부모개념을 제시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계기가 된 서울가정법원 2018년 5월 18일 자 2018브15 결정을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 및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친자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민법상 친자에 관한 규정을 과학적 증명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개정하고, 의료보조생식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절대적인 원칙으로 지켜졌던 “Mater semper certa est”의 원칙에서 과감히 벗어나, 친자관계에 대해서 규범적 정의가 아닌 과학적 정의를 기반으로 한 친자법의 규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모습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더 많은 법적 문제의 입법적 해결에 있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임신과 출산 기준의 모성 인정에서 벗어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존재하므로, 이에 발맞추어 법과 제도의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무 서두른 나머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을 해치거나 의료보조생식을 통해 태어난 새 생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지면 안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첨단의료보조생식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앞으로 민사법의 영역뿐만 아니라 주된 유전적 특징의 정의를 위한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라든지, 공법이나 형사법 같은 다른 법학 영역에서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늘 법과 제도의 편리보다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람의 자유와 행복이 항상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s and medical technology has enabled other forms of reproduction like artificial insemination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way. In the near future, the way of reproduction is expected to be more diverse, with the use of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gene editing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womb. Even in order to secure the nation's population health, it needs to encourage further development of advance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ARTs). However, it should also prevent social chaos. After all, only the enactment of a new law, not just interpretations of the positive law, will be fundamental solutions. In this paper, It firstly studied advance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starting with an overview of ARTs. Then, it finds if there are any legal issues with regard to medically assisted reproduction. It identifies the need for a new definition of parents to make a decision who is the parents, especially when reproduction occurs with advanced ARTs. And it presents the new concept of parents for the determination of legal parents in the assisted reproduction. Next, it reviews the judgment of the Seoul family court(2018. 5. 18. 2018브15) that inspired this study. Lastly, it tries to propose an amendment of the law of parent and childre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advanced ART based on the problem of parents' decision. For the purpose, it reviews the foreign regulation and legislation in assisted reproduction and legislation that has been submitted to our national assembly so far.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are revising the civil law and adopting a licensing system for assisted reproduction. The proposed amendment of the law of parents and children is not based on a normative judgment but a scientific judgment. This approach is considered reasonable in light of the changing appearance of modern society and is expected to be used in the legislative resolution of more legal issues in the future.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ere is a shift in social perception that deviates from the maternal recognition of traditional standards of pregnancy and birth, so it is important to keep the law and the system in line with the changes. However, the process should not be too hasty to undermine basic human dignity or lack consideration for new life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on. This paper is only the first step in solving the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advanced ARTs, and it is believed that much discussion will be needed in the fields of public and criminal law as well as in the areas of civil law. In future processes, respect for life and liberty and happiness should always be considered rather than the convenience of law an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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