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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서울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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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시론

= Legislation on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 저자[authors] 박정연(Park, Jeong Yeo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서울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3[2018]
  • 발행처[publisher]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59-397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의료행위,의료인,무면허 의료행위,헬스케어서비스,보완대체의료,확장된 의료,의료법,법제화,Medical Practice,Medical Personnel,License System,Unlicensed Medical Practice,Health Care Service,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Extended Practice of Medicine,Medical Law,Legislation



초록[abstracts] 


[ICT의 발전과 보건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ICT를 활용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서비스도 과연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나 원격의료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행위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법원의 해석 역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포함하지 않아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은 규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진입 단계에서부터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건강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의 개념이 법률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의료법 규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의 필요성을 논하고, 의료행위 개념의 입법방식과 구성요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에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포괄적 정의규정을 두고 개방성과 예측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행위의 목적과 방법, 업무성 및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 등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행위의 ‘목적’과 ‘방법’을 기준으로 보면,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의료의 전형적인 형태는 당연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질병의 치료나 예방 목적이 없거나 전통적인 의료의 전형적 형태가 아닌 경우라도 의료적 목적이 인정되는 보완대체 의료와 의료적 방법에 따르는 확장된 의료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료행위 여부가 결정되는바, 이 기준은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장 또는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만,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행위의 방법과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 판단기준에 대한 예시를 법률에 포함시키고 의료행위 해당성 판단주체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면서도, 보건의료기술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료행위 개념을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구성요소를 충족하여 의료행위로 확정되더라도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일정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경우 비의료인에 의해서도 관련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별도의 면허제도를 두어야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ICT and the rapid change of the health care environment,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s reviving. It is not clear whether certain health care services using ICT are considered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or not.    Nevertheless, there is no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 under the current Medical law and the debate over its concept and scope is expanding. In addition, the Court"s interpretation does not provide any specific criteria. For these reasons, there is considerable regulatory uncertainty for unlicensed non-medical personnel engaging in related industries, and their freedom of occupation is restricted from the entry stage to related industries.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should be legislated under the Medical law in order to reduce regulatory uncertainty, meet the people’s demand for various health care services and guarantee consumer’s choice. This article examines current legal regulations and precedents related to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nsists on its legislation and proposes its direction.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should be defined under the medical law, and some specific components of the concept such as purpose and method, work-relatedness, and the possibility of harming in health hygiene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vision. The scope of the medical practice may be expanded or reduced depending on the possibility of harming in health hygiene, so the provision should include some examples of its criteria. Also, the provision should be open and flexible to judge its scope according to the change of healthcare technology and the environment. Furthermore, even if some services meet these components of the concept, relatively low risky services should be carried out by non-medical professionals under new license system.]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해석상 문제점과 한계  Ⅲ.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필요성과 입법형식  Ⅳ. 의료행위 개념의 구성요소와 기준  Ⅴ. 비의료인의 자격제도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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