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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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정보법학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5676848 |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통한 법의 기술적 구현 과정의 혁신
= Innovating the Implementation of Law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Other Information Technology
초록[abstracts]
정보기술을 통해 법의 축조⋅적용⋅보급 등 법의 기술적 구현과정을 혁신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중 특히 자연어처리 기술의 법에 대한 응용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인간 전문가의 지성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통적 법률문서로부터 정보 를 추출하여 신뢰성 있는 판단을 내리는 기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여러 난관들이 극복되어야 하므로, 우선은 자연어로 구성된 법체계를 기호논리 체계로 재구성하고 논리성, 일관성을 강화함으로써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법” 내지 “연산 가능한 법”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법 적용의 자동화는 법률언어의 미확정성과 법관의 재량을 부인하는 극단적인 법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 이상 인간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고, 오히려 법률가들이 경계적 사례에서의 법 창조 용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효율화하며 조력할 수 있다. 법의 자기완결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륙법계의 개념법학적 전통은 이러한 기획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나, 구체계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민법 체계의 논리적, 시간적 재편이나 요건사실론 등 구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학계의 기존의 노력의 성과물들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어 가치 있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축적되고 이로써 통계적 모델이 지속적으로 학습될 경우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에 있어 인공지능의 응용 가능성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의 응용 또한 내재적 한계, 윤리적 문제가 있으나, 적어도 전문감정인과 같은 지위에서 사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법계의 혁신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 법이 먼저 혁신을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법령 적용, 계약 관행,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의 체계화를 통해 이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목차[Table of content]
Ⅰ. 들어가며 Ⅱ. 법의 기술적 구현 과정과 정보기술 1. 법의 기술적 구현: 과거와 현재 2. 정보기술의 법의 구현 과정에의 응용 가능성: 인공지능과 기호논리 등 3. 기계의 한계와 사람의 역할 4. 각 선진 법계에서 당분간 기술 혁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 Ⅲ. 한국 법 구현 방식의 혁신 가능성 1. 법령 적용의 자동화 2. 계약 관행의 체계화 3.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의 체계화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