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시작과 형법적 보호의 한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배아에 관한 규정의 검토
= Legal Status of Embryo in the aspect of Criminal Law in Korea
- 저자[authors] 이상용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明知法學
- 권호사항[Volume/Issue] Vol.9No.-[2010]
- 발행처[publisher]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1-4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0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embryo,Bioethics and Biosafety Act,beginning of human life,fertilization,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배아,사람의 始期,수정시설,착상시설
초록[abstracts]
[우리 헌법의 가치체계에서 사람의 생명은 가장 중요한 법익으로 보호받는다. 법률은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이전 단계인 태아를 사람과는 구별하며, 태아는 생물학적인 발생단계에서 모체에의 착상 이후의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적 입장에 따르면, 착상 이전의 존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나 태아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의학과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라 인공임신에 의한 출생이 가능해지고, 착상 이전 단계에 인위적인 개입이 가능해지면서 태아 이전의 존재, 곧 수정란 및 배아의 생명의 보호가 새롭게 중요한 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새로운 개체로서의 생명의 탄생은 수정란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고, 출생하여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그 특정한 수정란으로부터 성장한 것이므로, 수정란 및 배아의 생명은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과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법률상 사람과 태아의 시기가 제한됨으로써 수정란 및 배아에 대한 법률적 보호에는 공백이 있게 되었고, 이 부분을 규율하기 위해서 마련된 특별법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지만, 배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는 이 법률의 처벌대상 행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초기배아는 사람이 아니며 기본권주제성이 부인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형법상 착상 이전 단계의 생명보호는 여전히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수정란 및 배아에 대한 형법의 입장과 생명윤리법 규정들을 살펴봄으로써, 자연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윤리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매야 생명의 법률적 보호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은 어떠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Criminal Law protects the human life with the provision of murder when he/she has born, and with the provision of abortion before the birth, which punishes the criminal less severely. And the fetus, that is the object of abortion and becomes a person by the birth, is the existence after implantation of fertilized egg. Therefore the life of fertilized egg or embryo, especially the life of early embryo before appearance of the primitive streak is denied and excluded from the legal protection. But accordingly the development of bio technology, genetic diagnosis and in vitro fertilization(lVF), it becomes possible to manipulate embryo artificially before implantation. For the protection of bioethics and biosafety, Bioethics and Biosafety Act is in force, but the purpose of this act is protecting of bioethics and human dignity in bio technology, not the life of embryo itself. Oppositely it is alleged that embryo should be regarded as valuable as an early form of human life. And quite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decided that the early embryo is not the human being. This paper discusses the regulations of Bioethics and Biosafety Act concerning embryo and the grounds of that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