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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9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여성학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5023098 
성 정치와 '성전환자' 범주를 둘러싼 사법적 논쟁 : 1990년대 이후 국내 판결문 분석 

= Sexual Politics and Judicial Controversy over the ‘Transsexual’ Category: an Analysis on the Post-1990s Written Judgments in Korea

  • 저자[authors] 강민형
  •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9
  • 형태사항[Description] vi, 117 p.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정지영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여성학과  2019. 2
  • DDC[DDC] 300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9
  • 소장기관[Holding]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211048)
  • UCI식별코드 I804:11048-000000154340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는 한국 사회가 초국적 인권 체제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면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체계화되고 국가적으로도 인권 거버넌스의 기초가 마련되었던 시기이다. 인권의 중요성이 크게 표방되었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트랜스젠더 개인들은 1990년부터 공부상의 성별 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의 법조인들은 트랜스젠더의 문제에 대한 사법적 처리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2006년 이후로는 ‘성전환자’라는 법률적 범주가 마련되어 특정한 조건의 트랜스젠더 개인들을 지시하는 법적 용어로 활용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성전환자’ 범주가 국가적인 관리 아래에서 성 정치적 논의 맥락과 상호작용하며 역동적으로 구성된 궤적을 비판적으로 추적한다. 이러한 작업은 ‘성전환자’라는 법률적 범주가 지난한 법적 논쟁과 성 정치적 대항의 국면들 속에서 역사적으로 구성된 산물임을 밝히고 이 범주의 작동 양상과 배후의 동학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 권력을 대변하는 법조인들은 개개의 재판을 통해서 ‘성전환자’의 사안을 다루고 관련 판결문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과정 속에서 ‘성전환자’로 지시되는 특정한 트랜스젠더 개인들을 젠더 질서의 도식 안에 재배치하고자 했다. ‘성전환자’ 여성의 강간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두고 ‘성전환자’ 여성과 ‘부녀’의 법적 지위 간 차이와 유사성을 논의했던 일련의 법적 공방에서, ‘성전환자’ 여성은 반드시 남성이거나 여성인 존재로 환원되며 궁극적으로 양성적 사회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위치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수행은 혼인 상태에 있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 개인의 경우 공부상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성전환자’의 논쟁적 사안이 상호 공명하도록 조치하려는 사법부의 의도 속에서 정교하게 기획된 것이다. 위 판결은 결론적으로 이성애 중심적 가족 질서 속에서 ‘성전환자’의 문제를 배제적으로 포섭하려는 목적 아래 도출되고 있다.  둘째, 국가적 통치 권력은 사법의 영역을 경유하여 ‘성전환자’의 시민권을 축소하고 탈각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병역법 담론에서 비수술 ‘성전환자’ 여성은 잠재적인 병역 기피자로 반복해서 기소되고 있으며, 법적 소송을 거쳐 군 면제 판결을 받으려면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 주체성 장애’의 차원에서 병리화 된 존재로서 호소해야 한다. 형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성 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는 ‘성전환자’로서의 개인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논리적이지 않은 인과 관계 속에서 손쉽게 정상 참작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성전환자’를 막연하게 범죄와 연관 짓는 사법부의 사고방식을 귀납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선례가 된다. 병역법과 형법의 담론 영역에서 ‘성전환자’ 개인들이 계속해서 예외적이고 부적합한 존재로 취급될 때, 이는 궁극적으로 ‘성전환자’ 범주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가진 시민권의 논리적 토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국가 권력이 ‘성전환자’ 개인들을 억압적으로 다루는 문제적인 방식은 나아가 여성 등 다양한 정치적 소수자들에 대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차별적 관례까지 정당화한다. ‘성전환자’ 여성이 양성적 성별 체계 안에서 폭력적으로 재규정되는 과정은 ‘부녀’ 또는 ‘여성’ 범주에 속하는 개인들에 대해 더 치밀하고 강박적인 규범화가 자행되는 것을 수반한다. 또한 ‘성전환자’가 판결문 내용을 통해서 젠더 위계질서 상으로 하위에 배치될 때 마치 자연스러운 귀결인 양 ‘여성’ 범주와 함께 묶이는 정황은, ‘성전환자’를 예외적인 존재이자 타자로 구성하는 국가적 인식 체계 속에서 여성 또한 차별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넷째, 인권 담론이 충분한 깊이를 갖지 못하고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 논의를 서둘러 미봉하는 데만 이용될 때,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시된 인권 개념은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사회 구조가 영속되게끔 하는 데 도구화된다. ‘성전환자’에 대한 여러 판결문에서 인권의 수사는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이는 ‘성전환자’ 개인들의 권익을 표층적으로만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고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권 개념을 보다 여성주의적으로 발전시키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미비할 때 오히려 인권 담론이 젠더 질서를 강화하는 논리에 폭력적으로 동원될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논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다양한 언설들이 경합하면서 ‘성전환자’에 대한 모순적이고 비일관적인 대응 방식들이 논쟁적으로 양산되는 정치적 공론장으로서 사법 영역을 조명하고자 했다. 법적 영역에서 ‘성전환자’로 범주화되는 개인들은 모두 같은 성적 수행을 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들을 일괄적으로 범주화하는 것 자체가 실상 불가능하고 다분히 작위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 논문에서 ‘성전환자’라는 범주와 그것에 속한다고 간주되는 개인들에 주목한 것은 다양한 성적 수행과 주체들을 하나로 묶어 명명하는 사법적 권력의 작동 방식을 논쟁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사법 권력이 작동하는 과정이 결코 단선적이거나 항상 체계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시기와 정치적 의제 및 기준에 따라 매우 가변적으로 나타나고 정합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리고 ‘성전환자’라는 범주를 들여다봄으로써 이 사안에 얽힌 다양한 역학들, 예컨대 인권 담론의 성장세와 성 정치의 맥락, 여성과 트랜스젠더의 이해관계가 특수하게 겹치는 지점들, 젠더 질서가 재배열되고 그 토대가 반복적으로 위협을 받는 양상을 함께 짚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사법 체계가 일관적으로 작동하며 모순 없이 구축되어 있다거나 적어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선전은 그것이 부단히 반복되며 인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가 체제의 다공성과 균열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연구가 트랜스젠더 페미니즘의 정치적 가능성을 타진하게 하고 젠더 질서와 담론의 외부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여성주의적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influences of the transnational human rights regime in the 1990s in Korea, the Korean LGBTQ+ human rights movement became more systematic, and the basis for the national human rights governance was provided. In the social context tha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transgender individuals in Korea began to file a series of lawsuits requesting the gender rectification in official documents since 1990, which facilitated the exploration of judicial treatment of the transgender issue. Since 2006, a legal category of ‘transsexual(Sungjunhwanja)’ has been established to refer to transgender individuals under specific conditions.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d the socio-historical trajectory of the ‘transsexual’ category dynamically interacting with the sexual politics discourse under the governmental control. Aiming to reveal that the legal category of ‘transsexual’ has been a historically constructed product within the legal debates and the resistance from sexual politics, this study analyzed the mechanism and underlying dynamics of the category in detai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judicial officers representing judicial power sought to relocate specific transgender individuals, who were referred to as ‘transsexuals’, within the scheme of the existing gendered order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e ‘transsexual’ issues and presenting relevant judgments at individual trials. With respect to the issue of how to legally recognize damages of a ‘transsexual’ woman rape victim, a series of legal debates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legal status between ‘transsexual’ women and ‘wifely females(Boo-nyeo)’ strategically placed ‘transsexual’ women in a position of either men or women not to ultimately transgress the social orders of the gender dichotomy. Such legal practices were also shown in the ruling that the gender rectification in official documents was not allowed for ‘transsexual’ individuals who were in a marital relationship or had underage children, which was elaborately planned to align the controversial issues of ‘transsexual’ with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where same-sex marriage was not legalized. As a result, the ruling above was derived from the objective of discriminatively situating the ‘transsexual’ issue in the heteronormative family norm.  Second, the national governing power revealed its intention to reduce the citizens’ rights of ‘transsexuals’ through the judicial domain. In the legal discourse of military service, ‘transsexual’ women without sex reassignment surgery were repeatedly convicted of draft evasion. For military exemptions, they must constantly represent themselves as pathologized patients of ‘gender identity disorder’ in court proceedings. Likewise, in the legal discourse of crime, individuals as ‘transsexuals’ with ‘sexual identity disorder’ were easily subject to extenuating circumstances in spite of non-logical causal relationships when committing a crime. It served as precedents of inductive justifications of the judicial frame that inappropriately associated ‘transsexuals’ with crime. As ‘transsexual’ individuals in the discourses of ​​military service and criminal law continued to be treated exceptionally and inadequately, the logical basis of the citizens’ rights for those who were considered to be in the ‘transsexual’ category would ultimately deteriorate.  Third, the problematic way in which the governmental power repressively treated ‘transsexual’ individuals justified the gender-discriminatory practices against various political minorities, such as women. The one-sided reclassification process of ‘transsexual’ women in the binary sex and gender system involved more intensive and compulsive normalization of individuals in the ‘wifely females’ or ‘women’ categories. Moreover, the legal judgments placing ‘transsexuals’ at the bottom of the gender hierarchy along with the ‘women’ category taken for granted showed that women also occupied the minority status within the national recognition system that constructed ‘transsexuals’ as exceptional others.  Fourth, when the human rights discourse without sufficient in-depth discussions was used like a temporary solution for the legal debates on 'transsexual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proposed for the protection of social minorities rather functioned as a tool to perpetuate the discriminative social structure against the minorities. A lot of judgments related to the ‘transsexuals’ issue frequently borrowed the rhetoric of human rights. However, it superficially supported the ‘transsexual’ individual rights and failed to play a role in promoting fundamental social changes. Therefore, the study critically argued that the lack of efforts to develop and apply the concept of human rights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 might lead to a logical mobilization of the human rights discourse to strengthen the existing gender norm.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judicial domain, a political public sphere where contradictory and inconsistent responses to ‘transsexuals’ are controversially generated in the face of various discourses about gender and sexuality. The individuals legally classified as ‘transsexuals’ are engaged in a wide range of sexual practices, which makes it impossible to coherently categorize them in a single name. Yet, the focus of this study on the ‘transsexual’ category and the individuals presumably belonging to the category critically examine the mechanism of legal power that gives a uniform name to diverse sexual practices and subjects. Furthermore, the study finds that the mechanism of legal power is not linear or systematic but highly flexible and non-coherent according to times, political agendas, and standards. By closely looking into the ‘transsexual’ category, the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multidimensional dynamics intersected in the issue, such as the growth of the human rights discourse, sexual politics, the specific overwrap of the interests of women and transgenders, and the re-arrangement of the gender norm and repeated challenges against its foundation.  The governmental propaganda that its judicial system is built without contradictions to work consistently, or that it is supposed to be at least, opens up the possibility of assuming the porosity and ruptures of the state’s system, considering it is in fact repeatedly and artificially manag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political potentials of transgender feminism, enable us to look into the outside of the gender norm and discourse, and effectively explore the relevant feminist strategies.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론 1 
A. 문제 제기 1 
B. 선행 연구 검토 8 
C. 연구의 방법과 분석 자료 15 
Ⅱ. 트랜스젠더 법 담론의 부상과 '성전환자' 범주 등장 25 
A. 트랜스젠더 인구 집단의 가시화 26 
B. 법률적 범주로서의 '성전환자'가 등장한 역사적 맥락 34 
1. 인권 패러다임의 구축 34 
가.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성장 35 
나. 인권 거버넌스의 확충과 한계 37 
2. '성전환자'의 법적 정례화: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41 
Ⅲ. 젠더 규범에 의해 관리되는 '성전환자' 44 
A. '성전환자' 여성과 부녀 논쟁 44 
1. 부녀에 대한 세밀한 정의와 규범화 45 
2. 성별이분법적 전제의 강화 56 
3. 추상적 인권 논의로 뒷받침되는 양성 체제의 정당화 59 
B.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이성애적 가족 질서에 대한 위협 64 
1. '성전환자'의 결혼과 동성혼 문제 68 
2. 문제적 부모로서의 '성전환자' 70 
Ⅳ. 시민성에 대한 법 담론과 '성전환자'의 문제 75 
A. 병역법 담론에서의 배치: 의심스럽고 부적합한 존재 75 
1. 잠재적 병역 기피자로서의 '성전환자' 여성 75 
2. 2등 시민으로서의 자기 수용 강요와 병리화 79 
3.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여성에 대한 규범화 83 
B. 형법 담론에서의 처리: 열외 취급 및 잠재적 범죄화 89 
1. 정상 참작의 근거가 되는 '성 주체성 장애' 89 
2. 범죄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되는 성전환의 문제 94 
Ⅴ. 결론 100 
참고문헌 104 
ABSTRACT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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