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상 전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Review by philosophy of law on Gene Editing on Human embryo Before Implantation
- 저자[authors] 장하람
- 발행사항 용인 : 단국대학교, 2019
- 형태사항[Description] 151 p.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민윤영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 IT법학협동과정기초법 기초법 2019. 2
- 발행국(발행지)[Country] 경기도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 법철학,유전자 편집,트랜스휴머니즘,초인본주의,생명보수주의,증강,향상,치료,착상,Legal philosophy,Gene-editing,Transhumanism,Bioconservatism,Enhancement,Therapy,Implantation
- 소장기관[Holding]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 UCI식별코드 I804:11017-000000193933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perspective on how to regulate the matter of editing genes in human embryos with the recently growing gene editing technology, such as CRISPR-Cas9. The view of technological intervention in human embryo is transhumanism and bioconservatism. This paper examines how two different perspectives look at the same phenomenon differently and which perspective should govern the matter of life, the human embryo.
On the other hand, transhumanism and bioconservatism are not born suddenly in modern times but are born in the confrontation of two different viewpoints which human beings have seen from nature; they were formed from ancient times of the West. Transhumanism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historical flow of the view that nature is the object of overcoming, and bioconservatism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historical flow of the view that nature is the object of respect. Therefore, this article does not simply compare the transhumanism and the bioconservatism that appeared in modern times. The paper compares the two pillars of ‘the flow that overcomes nature’ which includes the transhumanism and ‘the flow of respect for nature’ which includes the bioconservatism, and through this comparison, adopts ‘the flow of respect for nature’ as ‘the viewpoint of law’ to regulate gene editing of human embryos.
According to the view of bioconservatism, ‘natural birth’ and ‘existence of others’ are necessary from human being to become a ‘person’. Therefore, in order for a human being to grow as a person, he or she must be born naturally and must be protected as a freedom to begin to communicate with others. In this contex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naturalness of embryos intended for implantation should be protected in order to protect natural births. The law should extend the subjectivity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to the human life of ‘after implantation before birth’ rather than ‘fetus’.
And this article suggests that genome editing research targeting human embryos can be accepted within the scope of therapeutic rather than enhancement. The current Bioethics and Safety Act has adopted a positive regulatory approach to genome editing research targeting human embryos, and this paper advocated this regulatory approach. Another condition of human being to become a person is the ‘existence of others’, which will be discussed at the conclusion with the world of scientists and He Jiankui who have recently created gene-edited bab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CRISPR-Cas9 기술 등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전자 편집기술을 이용해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를 법으로 규율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간 배아에 대한 기술적 개입의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는 두 가지 관점인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 초인본주의)’과 ‘생명보수주의(bioconservatism)’를 비교하여 하나의 동일한 현상을 각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논문 전체에 걸쳐 살펴보고, 인간 배아라는 생명의 문제를 법이 규율함에 있어서 어떤 관점이 더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한다.
한편, 트랜스휴머니즘과 생명보수주의는 현대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상이라기보다는 과거 고대시대 때부터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던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의 대립 속에서 탄생한 것으로서, 트랜스휴머니즘은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관점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생명보수주의는 ‘자연을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관점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현대에 등장한 트랜스휴머니즘과 생명보수주의의 사상만을 비교하여 어느 하나를 법이 취할 관점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두 기둥에 해당하는 ‘자연극복의 흐름’과 ‘자연존중의 흐름’ 전체를 살펴보며, 결국 생명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법은 ‘자연존중의 흐름’의 세계관을 취하여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에 관한 문제를 규율해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한편 자연 존중의 관점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의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는 출생의 자연성과 타인의 존재가 전제조건으로서 필요하다. 따라서 인간이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출생의 자연성이 보호되어야 하며 타인과 소통할 자유인 시작으로서 자유(Freedom as Beginning)가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출생의 자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착상’을 목적으로 하는 배아의 자연성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우리 법이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범위를 기존의 태아에서 ‘착상 후 출생 이전’의 인간생명으로 명확하게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편집 연구에 대해서는 증강의 범위가 아닌 치료적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한 규제의 방식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취하고 있는 방식인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질병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방식을 옹호한다. 한편 생명보수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격체가 되기 위한 인간의 또 다른 조건인 ‘타인의 존재’를 통한 시작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서 최근 유전자 편집 아기를 탄생시켜 주목받게 된 허젠쿠이와 과학자들의 세계에 필요한 자세로서 따로 언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