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규제 및 성매매여성의 탈(脫)성매매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authors] 최정일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보호관찰
권호사항[Volume/Issue] Vol.18No.1[2018]
발행처[publisher] 한국보호관찰학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123-159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주제어[descriptor] 자발적 성매매, 제도적 지원방안, 성판매자, 성구매자, 금지주의,Voluntary prostitution, Institutional support plan, Sex seller, Sex buyer, Prohibition.
http://www.riss.kr/link?id=A105681015
국문 초록[abstracts]
2016년 3월 헌법재판소가 자발적 성매매에 있어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모두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성매매 금지주의를 유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매매는 현행법에서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면, 성매매 집결지 등 고전적인 성매매 외에도 안마시술소, 오피스텔, 인터넷 성매매와 같이 신종·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들조차도 “나만 재수 없게 걸렸다”라고 생각할 뿐, 대부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국가의 ‘느슨하고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는 성매매를 범죄가 아닌 ‘재수 없게 들킨 죄’로 만들어 버렸고, 이러한 성매매에 대한 죄의식 부재와 정부의 방관은 거대한 성매매 암시장을 만들었으며, 이곳에서 다른 범죄들이 양산되고 있다. 또한 경찰 역시 성매매가 범죄임에도 실적을 올리는 차원에서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단속을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헌재 결정으로 성매매에 대한 처벌 논란이 모두 종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아직도 이해집단에 따라 자발적 성매매의 비(非)범죄화, 합법적 규제주의, 노르딕 모델 등이 주장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모두를 처벌하는 현행 금지주의를 지지하였다. 성매매 자체는 인격,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그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성매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성적·사회적 소외계층인 성매매여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과 그들의 탈(脫)성매매를 도울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In March 2016, the Constitutional Court maintained the prohibition of prostitution by making a constitutional decision on Article 21, Paragraph 1 of the Sex Prostitution Punishment Act, which punishes both sex sellers and sex buyers in voluntary prostitution. Thus, prostitution is a criminal offense under current law. However, when we look at the current state and current status of prostitution in Korea, there are pros and cons of prostitution such as massage parlors, officetels, internet prostitution and so on. Even the people caught in the crackdown think that “I was only inadvertently caught” and it is the reality that most of them do not feel guilty conscience. The nation’s ‘loose and arbitrary’ sentence of culpability has made prostitution not an offense but an “unforeseen sin”, and the lack of guilt for the prostitution and the government’s insecurity have created a huge black market for prostitution, Police are also doing arbitrary and inconsistent crackdowns in order to increase their performance even though prostitution is a crime. In the case of Korea, the issue of punishment for prostitution in 2016 could not be terminated. Still, according to interest groups, decriminalization of spontaneous prostitution, legal regulatory regime, Nordic model. This paper supports the current prohibition of punishing both sex sellers and sex buyers as a regulatory measure for spontaneous prostitution Voluntary prostitution should be banned in that prostitution itself is the nature of infringement of personality and human dignity. However, there is a need to provide legal measures to protect women who are sexually and socially marginalized, as well as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to help their extrication of prostitution.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Ⅰ. 序 Ⅱ. 성매매 실태 및 현황 1. 우리나라의 성매매 시장 2. 성 구매 실태 및 현황 3. 성판매 실태 및 현황 Ⅲ. 성매매 단속의 문제점 1.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성매매 입건 2. 성매매 입건이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이유 3. 현행 성매매 입건 실태가 성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 Ⅳ. 성매매 규제 방안 1. 비(非)범죄주의 2. 금지주의(처벌주의) 3. 합법적 규제주의 4. 노르딕 모델(스웨덴식 모델) 5. 소결 Ⅴ. 성매매여성의 탈(脫)성매매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 1. 성매매 및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현행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 방안의 문제점 Ⅵ. 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