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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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6017831 |
생명윤리문화에 있어서 낙태에 대한 소고
= A Review on the Abortion in a Bioethics Culture
국문 초록[abstracts]
오늘날 의·생명과학기술은 급진적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이러한 생명의료기술은 생명과 관련된 분야와 연계됨으로써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낙태와 같은 생명윤리문제는 주로 서양의 생명윤리 이론에 근거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왔지만 서양의 문화에서 형성된 이론은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가 없었다. 이렇듯 다른 문화에서 논의되었던 낙태는 우리나라에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낙태죄에 대한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2년 이후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낙태에 대한 논쟁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이념의 갈등으로 표출된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논쟁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태아의 생명보호 필요성으로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 접근 방식은 임신초기의 일정한 기한 내에 낙태 시술을 허용하는 기간해결모델(기한방식)이나, 낙태의 허용여부를 상담을 전제로 임부 자신의 책임있는 판단과 결정에 맡기는 상담모델(상담방식), 또는 현재의 적응모델(적응 방식)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적응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경우 그 범위가 좁고, 더욱이 사회ㆍ경제적 적응사유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허용하는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임신 초기의 기간을 설정하여 낙태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낙태의 가장 많은 이유인 사회적·경제적 적응사유를 현행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여 나란히 평행구도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간극을 좁히면서 서로 사회적 맥락 하에서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하고 낙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oday's medical and life sciences technologies have become radical, these kinds of life-care technologies have caused many ethical issues by being linked to areas of life. Bioethics issues, especially those of abortion, have sought solutions mainly based on Western bioethics theories, the theory of Western culture did not provide a solution to problems that arise in other cultures. The abortion that was discussed in other cultures is clearly divided into different positions in Korea, In addition, there is a social atmosphere that advocates abolition or reduction of abortion, and there is a sharp conflict. In this situation, the court has again waited for the court to make a ruling on abortion under crimi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controversy over abortion is expressed in conflicts of two principles, fetal life rights and maternal self-determination.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abortion is not about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pregnant woman. The approach is either a time-resolving model (termination model) that allows abortion within a certain time limit in early pregnancy, or a consultation model (consultation model) that can be left to responsible decisions and decisions about abortion. However, the current Maternal and Child Health Law, which adopts the current model of adaptation, has a narrow scope and does not recognize social and economic reasons, thus allowing women to have self-determination. To solve this problem, the current regulations must be revised to allow abortion by establishing an early period of pregnancy as a way to achieve the full protection of fetal life and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o include in the existing provisions the grounds for social and economic adaptation, the most common reason for abortion. Therefore, rather than merely asserting each other's positions and promoting parallelism, the gap must be narrowed, and understanding must be given due consideration to the complex relationship under the social context of each 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