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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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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에 대한 연구 

= Study on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in Taiwan



  • 저자[authors] 엄주희(Eom, Ju-hee)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논고
  • 권호사항[Volume/Issue] Vol.64No.-[2019]
  • 발행처[publisher]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7-67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descriptor] 연명의료,연명의료 결정제도,연명치료,자기결정권,호스피스,완화의료,사전연명의료의향서,사전의료결정,사전돌봄계획,Life-sustaining Treatment,Decision-making at the End of Life,Right to Self- Determination,Hospice,Palliative care,Advance directives,Advance Care planning



국문 초록[abstracts]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수분과 영양 공급의 중단을 포함하여 죽음에 관한 환자의 의사결정 선택지의 내용과 절차를 법제화한 ‘환자 자주권리법’이 대만에서 2019년부터 시행된다. 대만은 2000년에 ‘안녕완화의료조례’를 제정하여 연명의료 중단, 보류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실천하기 시작한데 이어, 이번에 대상 환자와 임종기에 선택할 수 있는 의료의 범위를 넓혀서 사전돌봄계획을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대만에 상존하는 의료가부장주의 문화를 극복하고 환자의 자기결정,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이 법의 핵심은 사전돌봄계획과 사전의료결정이다. 환자와 환자 가족, 의료진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관련자들이 함께 환자가 의사표시를 못하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논의하는 사전돌봄계획을 바탕으로, 말기 환자, 비가역적 혼수 상태, 영구적 식물 상태, 중증의 치매 등 말기 상황의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적 선택지를 미리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전의료결정이라고 칭하면서, 단순히 연명의료를 중단, 보류하는 것을 넘어서 의료 돌봄, 편안한 사망, 인공영양과 수액공급의 중단 및 유보 등 폭넓은 의료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전의료결정을 할 때는 완화의료와 같은 다른 적절한 돌봄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연명의료 종류를 한정하고, 임종 환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연명의료의 중단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원칙상 명목상으로 내세우며,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함께 규정되기는 하였는데 대만의 환자 자주권리법 보다는 안녕완화의료조례와 좀 더 유사한 점이 있다. 죽음을 터부시하는 아시아 문화권으로서 우리나라와 공통된 점이 많은 대만이 걸어온 임종기 법제 변화 과정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In Asia,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PSDA)", which first enacted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the patient`s decision-making option regarding death, including the forgoing of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will be implemented in Taiwan from 2019. In 2000, Taiwan enacted th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ct(HPCA)" and began to implement the withholding and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hospice palliative care. In addition, the new law (PSDA) expanded the range of medical care that can be selected for the terminally ill patient at the end of life and range of corresponding patient. The key point of this law, which focuses on self-determination and autonomy of patients overcoming the patriarchal culture in Taiwan, is a Advance care planning and Advance decision. Patient and Patient Family,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all other related parties will work together on a preliminary care plan in advance to prepare for a situationis in specific clinical conditions, unconscious or unable to clearly express his or her wishes. for terminally ill including severe dementia, irreversible coma, permanent vegetative state, and to discuss and decide on the medical options that patients in the situation can choose from. Rather than simply withhlding or withdrawing medical care, it is possible to choose from wider range of medical options, such as life-preserving treatments, good death, forgoing or retention of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supply and other type of medical care. When making Advance medical decisions, other appropriate care, such as palliative care, was essentially provided. The Korea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Law, which restricts the type of corresponding patient and restricts the scope of medical care which is withdrawn or withheld, was enforced in this February 2018. Although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is in principle nominal and hospice palliative care is prescribed together, it is more similar to HPCA than Taiwan`s PSDA. As the Asian culture like Korea, Taiwan has a dying culture that is reluctant to speak out in the same Asian culture as ours, revealing the death, especially the decisions related to the death of the parents. The process and change of Taiwan`s end of life legislation has given many implications to our country.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과 연명의료 결정 제도  Ⅲ. 한국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주는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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