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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928756 


완전대리모/자궁대리모가 개입된 배우자간 보조생식술에서 법적 부모 결정 문제

: 서울가정법원 2018.5.9.자 2018브15 결정 관련 사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Determining of Legal Parenthood in Full/Gestational Surrogate Mother: Focusing on the Case Related to 2018V15 Decision by the Seoul Family Court on May 9 2018

  • 저자[authors] 김은애,유수정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3[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윤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19-24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s “Civil Act” and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concerning the use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nd surrogate pregnancy. Legal questions still arise for children born through surrogate pregnancies. In some cases, birth registrations are being rejected becaus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intended mother listed on the birth registration form is inconsistent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urrogate mother listed on the birth report. Moreover, the Seoul Family Court recently ruled that the rejection of birth registrations in such cases is appropriate due to the invalidity of surrogate contracts that violate public order, citing the need to maintain parent decision standards as per the existing “Civil Act.” This article addresses some of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surrounding surrogacy, especially the formation of legal parenting policies for parents and children, by examining the facts and recent decisions of the Seoul Family Court.


국문 초록[abstracts] 

자녀를 두어 가족을 형성하고자 하지만 만혼 등을 이유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임신ㆍ출산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체외수정시술을 중심으로 하는 보조생식술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자신의 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임신ㆍ출산의 과정만을 대신해주는 완전대리모/자궁대리모가 개입되지만 부모가 되고자 하는 남녀의 생식세포를 통해 생성된 배아를 대리모에게 이식하는 방식인 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에 있어 다양한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된 현실 상황을 현행「민법」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이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태어나는 아이와 대리모와 아이의 출생을 의도한 부모 사이에서 법적 부모자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아이의 출생신고 시 제출된 출생신고서에는 모(母)가 되기를 의도한 여성(의도모)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출생증명서에는 임신ㆍ출산을 대신 담당한 여성(대리모)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생신고가 불수리처분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 사례에 대해,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현행「민법」상 부모 결정 기준 유지의 필요성,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상 모의 정보 불일치 시 출생신고 불수리의 정당성, 대리모의 법적 허용 불가능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대리모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해당 출생신고의 불수리처분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최근 서울가정법원 결정 관련 사례의 사실관계와 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대리모 개입임신ㆍ출산의 윤리적 법적 측면, 특히 의도부모와 아이의 법적 부모자관계 형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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