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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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재산법연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5946953 |
미국에서의 대리모에 관한 최근 입법 동향- 2017년 통일친자법을 중심으로
=The Recent Trend of Surrogacy Laws in the U.S. - A Change of Regulatory Regime for Surrogacy in the UPA 2017 -
저자[authors] 진도왕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재산법연구
권호사항[Volume/Issue] Vol.35No.3[2018]
발행처[publisher] 한국재산법학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95-126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http://www.riss.kr/link?id=A105946953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provisions relevant to surrogacy in the U.S. Uniform Parentage Act(UPA) 2017 and to find an implications for surrogacy legislations. Since reproductive technology now allows an infertile couple to utilize surrogacy in order to become parents in absence of a proper regulatory regime, many Korean law scholars have provided a variety of legislation model for surrogacy. Although most those models considerably have a root in the UPA, it has not dealt with new version of the UPA in 2017. The reformed UPA provides some changes in the area of surrogacy law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UPA of 2002. For example, it divides surrogacy types into gestational surrogacy and genetic surrogacy(traditional surrogacy), adopts a different regulatory regime to each types of surrogacy, permits genetic surrogacy with state’s intervention which strengthens a court’s supervision, and allows genetic surrogates to withdraw their consent any time up until 72 hours after the birth of a child conceived by assisted reproduction. These changes result not from a whole new legal theory or practice, but from a reflection of the current surrogacy practice, which has been developed and applied in some states of the U.S. Thus, the new UPA is much more indicative of the trend of surrogacy laws in the U.S. than the previous version.
국문 초록[abstracts]
이 글에서는 2017년 미국 통일친자법의 내용 중 대리모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검토한다. 입법적 공백 속에서 대리모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우리 학계에서는 대리모에 관한 입법론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입법론의 근거로서 자주 차용되는 것이 미국의 통일친자법인데, 새롭게 정비된 2017년의 통일친자법은 아직 다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개정된 통일친자법은 대리모에 관한 한 과거 2002년의 통일친자법으로부터 꽤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리모의 유형을 출산대리모와 유전적 대리모(전통적 대리모)로 이분하여 각기 다른 규율을 하고, 유전적 대리모를 허용하되 법원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그 대리모에게 자녀 출생 이후에도 일정 시점까지는 대리모계약을 철회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법리를 정립한 결과라기보다는 2002년 이후 미국 내 각주들이 발전시키고 또 실제로 적용해 온 판례나 입법을 선별하여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새 통일친자법은 과거의 통일친자법보다 미국의 대리모에 관한 입법동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새로운 통일친자법의 대리모 규정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국내의 입법론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