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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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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출생신고 법제에 관한 소고 

= Eine Untersuchung über das Geburtsanzeigesystem  im Rahmen des Deutschen Rechtes


  • 저자[authors] 한명진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논총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9No.1[2019]

  • 발행처[publisher]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83-304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Das deutsche Recht des Geburtsanzeigesystems zeichnet sich dadurch aus, dass nicht nur Eltern auch medizinische Einrichtungen die Pflicht zur Anzeige haben. Dies ist im PStG vorgesehen. Nach den Regelungen muss die Geburtsanzeige eines Kindes innerhalb einer Woche ohne Rücksicht auf die elterische Staatsangehörigkeit sowie Anschrift erfolgen. Bei Geburten in Krankenhäusern muss der Träger der Einrichtung dem Standesamt, in dessen Zuständigkeitsbereich das Kind geboren ist, schriftlich anzeigen. Bei Geburtsfällen in Krankenhäusern bleiben die anzeigenverpflichtenden Personen berechtigt bleiben. Die Einrichtungen ist es jedoch nicht gestattet, unter Hinweis auf diese Möglichkeit die Erstattung der Anzeige zu verweigern.  Zur mündliche Anzeige ist grundsätzlich jeder Elternteil verpflichtet, wenn er in Haber der elterlichen Sorgen ist. Andere Personen sind zur Anzeige verpflichtet, wenn sie entweder bei der Geburt zugegen waren oder von der Geburt aus eigenem Wissen unterrichtet sind. Die Anzeigepflicht besteht nur, wenn die sorgeberechtigten Eltern an der Anzeige gehindert sind. Bei Geburten in Krankenhäusern wird in der Praxis direkt und schriftlich von der Verwaltungsbüro gemeldet. Zusammenfassend wird das deutschen Geburtsanzeigesystem zwar parallel zum dualen System der mündlichen und schriftlichen Erklärung durch Personen und Einrichtungen durchgeführt. Aber, in der Praxis wird bei der Geburt eines Krankenhauses die Geburtsanzeige direkt vom Krankenhaus durchgeführt. Wenn ein Kind in der Elternhaus geboren ist, jeder Elternteil des Kindes zur mündlichen Anzeige verpflichtet.  Die Geburtsanzeige ist ein notwendige Recht des Kindes und eine grundlegende Pflicht des zur Anzeige verpflichtende Person im Hinblick auf den Schuz der Rechte des Kindes. Um den Grauzone der Rechte von Kinder zu minimieren, muss das aktuelle System der Geburtsanzeige grundlegend verbessert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geben die deutschen Regelungen, in denen das aktive Anzeigesystem von den an der Geburt beteiligten medizinischen Einrichtungen durchgeführt wird, einen wichtigen Hinweis.


국문 초록[abstracts]

독일의 출생신고제도는 부모와 의료기관 등에 모두 출생신고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출생신고의 절차 및 방법은 신분등록법(PStG)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하면 부모의 국적, 주소를 불문하고 1주일 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병원 등의 시설에 의한 출산의 경우 시설의 주체가 출생지를 관할하는 신분등록사무소에 서면으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설이 서면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였어도 부모 등은 구두에 의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나, 부모 등이 구두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시설이 서면에 의한 출생신고 의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가정출산의 경우에만 부모 등이 구두로 직접 신분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신분등록법 제18조 내지 제20조).  사람에 의한 구두신고의 경우 일차적으로 친권자인 부 또는 모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부모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차적으로 출산현장에 있었거나 스스로 출산에 대해 알게 된 자가 출생신고 의무가 있다. 병원 등의 시설에 의한 출생의 경우는 실무상 해당 병원 행정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서면에 의한 출생신고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제19조(사람이 하는 출생신고) 규정이 적용되는 주된 사례는 가정 출산의 경우이다. 다만 사설병원에서 서면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출생신고는 구두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리하면 독일의 출생신고는 사람에 의한 구두신고와 시설에 의한 서면신고라는 이원적 체계로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실무상 병원 등 시설에 의한 출산의 경우 출생신고가 병원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며, 가정출산의 경우에 부모 등에 의한 구두신고가 행해지는 시스템인 것이다.  출생신고는 아동인권보호 차원에서 아동의 필수불가결한 권리이자 신고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아동인권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출생신고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출생에 관여한 의료기관에 의하여 적극적인 출생신고제도가 이루어지는 독일의 입법례는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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