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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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홍익법학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6059535 |
신체이식의 윤리적‧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of Whole Body Implantation
저자[authors] 이인영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홍익법학
권호사항[Volume/Issue] Vol.20No.1[2019]
발행처[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491-514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It is more appropriate to call a "body transplant" than to call it a "human head transplant because the body becomes a principal and the body of a brain dead person is donated as an object. Body transplantation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surgeries imaginable. Since body transplantation is a very experimental procedure, the level of information disclosure is proportional to the novelty and risk of procedure, so first-aiders who want to undergo body transplant surgery should first inform the potential recipients of interest to the experimental nature of the procedure do.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possibility of serious complications and side effects that could occur after successful surgery, loss of sensation, motor function, and breathing function in case of failure of the operation.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the transplant has not yet been technically verified, information has not been provided at the level of obtaining the patient's effective consent, and the approval of this study at the deliberation stage of the study plan in terms of risk and benefit evaluation. In addition, the issue of identity poses a problem of identity, and even if there is a successful surgical result, the problem of psychological confusion or fairness of subjects to be suffered and the fairness of justice of distribution are raised.
국문 초록[abstracts]
신체이식은 머리가 주체(host)가 되고 뇌사자의 몸(donor body)을 객체로 기증받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이식(human head transplant)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신체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체 이식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술 중 하나이다. 신체 이식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술 중 하나이다. 신체이식은 매우 실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수준은 절차의 신규성과 위험에 비례하기 때문에 신체이식수술을 시도하려는 의료진은 먼저 관심 있는 잠재적 이식의 대상자들에게 이 절차의 실험적인 성격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 실험의 성공률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수술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과 부작용, 수술 실패시의 감각, 운동기능 및 호흡기능의 상실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기관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진에 의한 정보공개가 환자들이 자신이 할 개인적인 도박에 가까운 실험적 성격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체이식이 아직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자의 유효한 동의를 획득할 수준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위험과 이득의 평가라는 측면에서 연구계획서의 심의 단계에서 이 연구의 승인은 잠정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군다나 법률적 쟁점으로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성공적인 수술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실험자가 겪어야할 심리적 혼란의 부담이나 형평의 문제, 분배정의의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연구인가를 심사숙고 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