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출생 관련 법제와 그 운영에관한 소고
= A Review on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Birth in Canada
저자[authors] 최성경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比較私法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1[2019]
발행처[publisher] 한국비교사법학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215-258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Children need to be registrated for birth to enjoy rights and all the benefits even though they have in-born rights. In other words, the rights of children could be exercised only when they are recognized by nation. Until recent, many cases of omission of birth registration by parents occurred, thus come up the pitfalls of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are risks of omission, delay and false registrations resulting in social problems as abandonment, trafficking, child abuse and illegal adoption. Current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regulates the duty of the report of birth primarily on the father or the mother and if it is not possible the duty goes to relatives living together, doctor, prosecutor or captain of local government. It is not sufficient to ensure every birth registrations are done though.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imperative to review on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s of other nations focusing on the specific procedures and who are responsible for registration. Until now there have been scare studies on Canadian system. Canada has close relationship to us both economically and socially, furthermore, they enacted both the notices of birth by medical facilities and the reporting of birth by parents, which this study intended to recommend and which has similarity to our online birth registration on trial, thus leaving us many probable beneficial points if studied. This study briefly reviews Korean birth registration systems, then those of Canada. And the meanings and backgrounds of them will follow. This study would like to recommend Canadian system of both the notices of birth by medical facilities and the reporting of birth by parents.
국문 초록[abstracts]
아동은 생래적으로 권리를 보유하지만 그 행사와 향유를 위하여 출생신고가 되어야 최소한의 권리행사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 아동의 권리는 국가에 인지되는 것을 전제로 실제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까지 부모의 출생신고의 미비로 인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현행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현행 출생신고제도 하에서는 출생신고의 누락, 지연 및 허위출생신고 등의 위험이 존재하고, 이를 기화로 한 영아 유기, 방임, 매매, 학대 및 불법입양 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출생신고제도는 1차적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2차적으로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기에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출생통보 및 신고 제도의 의무자와 구체적 절차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 국가의 출생신고제도 및 법령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캐나다에 대하여는 자세한 연구가 없었고, 부분적으로 소개한 경우는 있었으나, 잘못 소개된 경우도 있었다. 캐나다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거니와 이 연구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와 「부모의 출생신고」를 병행하고 있는 입법례이고, 현재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입법례와 운영현황의 실제를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적절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캐나다는 베이비박스제도(Angel's cradle)를 실제로 운영하면서도 그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자주 지적되는 영아유기 증가 우려와 관련하여 보조적인 제도로 베이비 박스 논의가 거론되기 때문에 캐나다의 Angel's cradle에 대하여도 간략히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검토한 후, 그 뒤에 캐나다의 법제와 운영상황을 소개한다. 이후 간략히 이러한 입법례가 시사한 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캐나다의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와 「부모의 출생신고」 병행 체계 도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검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