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노년기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 사회의 생애 말기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제정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본 법률은 사전돌봄계획의 일부로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질환의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 연명의료계획을 세우게 함으로서 환자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이다. 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주요 대상군으로서, 이 중 특히 타 장기로 전이되거나 재발한 암을 가진 환자의 경우 질병 진행과정의 특성 상 적절한 사전돌봄계획의 수립이 환자의 연명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는 법률 시행 초기 단계에 있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재발성, 전이성 암 환자에게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권유하였을 때 작성률과 실제 작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환자들의 연명기 치료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재발성, 전이성 암 환자 중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환자에게 담당 의사가 직접 작성을 제안하였고, 작성 수락 혹은 거절의 이유와 전반적인 연명의료에 대한 태도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77명의 환자가 연구에 등록되었으며, 평균 나이는 65세, 암 진단 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제안받은 시점까지의 기간은 36개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제안한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기간은 20개월로 나타났다. 77명의 환자 중 52명(67.5%)의 환자가 작성을 수락하였다. 작성을 수락한 52명 중 46명(88.6%)은 임종기의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을 거부하였으나 항암제 투여는 지속하기를 원했다. 암종 중에서는 유방암 환자의 작성률이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상대적 고학력자에서 작성률이 높았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수락한 군은 그렇지 않은 군보다 관련 용어나 제도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작성 수락의 이유로는 ‘보호자가 아닌 본인의 의지를 남겨두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작성 거절의 이유로는 ‘보호자와 상의가 더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각각의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제안한 이후 약 6개월간의 추적 관찰하였고, 이 기간 동안 3건의 사망이 발생하였다. 이 중 2명은 항암제를 제외한 연명기 치료를 유보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하였고 1명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았으나 3명 모두 임종기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를 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치료중인 전이성, 재발성 암 환자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제안하였을 때의 작성률과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련 제도 및 용어의 혼란으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절한 사전돌봄계획을 수립하고 법률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목차
국문요약 1
Abstract 3
I. Introduction 6
II .Methods 9
1. Participants 9
2. Study protocol 9
3. POLST in South Korea 10
4. Statistical analysis 12
5. Ethical considerations 13
III . Results 14
1. Study populations 14
2. POLST completion rate and the reason for the decision 14
3. Factors associated to POLST completion rate 15
4. Comparison of awareness between POLST-completed and non-completed group 16
5. Questions about end of life care 17
6. Willingness to use a hospice care center 17
7. How patients will implemented at the last days of life 18
IV. Discussion 19
References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