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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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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계약의 법적성격 및 입증책임 완화를 중심으로- 

= Regarding Issues on the Lawsuit of Medical Malpractice in the Implant Procedure-Focusing on the contract’s legal character and the mitigation of burden of proof-

  • 저자[authors] 한태일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1[2018]
  •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43-16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Implant procedure belongs to so called a commercialized medical treatment, its procedure is simple and clear, and the possibility of success is almost 100%. In addition, it is a selective method rather than an inevitable method for a patient's health, so the importance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is especially emphasized for protection of autonomous decisions by patients.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the plaintiff in the relevant case said that the contract of implant procedure has the characteristic of subcontract, and only the failure of implant itself and the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should be the defendant's fault liability. In addition, although the above procedure contract is considered as delegation rather than subcontract, whether it's the defendant's malpractice should be judged by general people's common sense rather than average people in the industry. Therefore, if all the implanted teeth were removed due to bleeding and pains, and the patient suffered from dysaesthesia during the process, the defendant's malpractice is fully proved. When the judgements of implant medical malpractice were researched, the court doesn't consider implant contract as subcontract, but it judges dentist's malpractice by whether the implant itself is successful, so it seems that the court acknowledges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subcontract whose purpose is completion of work to some degre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detailed contents of presented medical malpractices, it seems that judging medical malpractice is based on the common sense of general people. Therefore, the argument of the plaintiff is valid when the fact the adjustment amount is relevant to the amount that the plaintiff initially claimed is considered even though the relevant case was decided to be compulsory mediation.

국문 초록[abstracts] 

임플란트 시술은 소위 상업화된 의료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시술자체가 단순․명료하며 그 시술이 성공가능성은 거의 100%에 달한다. 또한 환자에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보다는 선택적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바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임플란트 시술 계약에 대하여는 도급의 성격이 강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식립 자체의 실패만으로도 의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은 상업화된 의료로서 단순․명료한 의료행위인바 과실여부는 직업적 평균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플란트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환자는 예를 들어, 시술 중 과도한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사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행위가 적절치 못하였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플란트 의료과오 판결들을 살펴보건대 법원은 명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계약을 도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식립 자체의 성공여부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인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의료과실의 구체적 내용들에 비추어 의료과실의 판단도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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